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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가장 잦은 돼지고기, 국산 구별법은?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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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음식 재료 등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원산지 표시제 시행이 올해로 10년째에 접어들었다.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1994년 농수산물에 우선 도입됐고, 음식점은 2008년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  
 
 
이제는 대형마트나 어느 음식점을 가도 메뉴판에서 원산물 표시를 볼 수 있고,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자도 있을 만큼 제도가 정착됐다는 평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원산지를 속여파는 ‘범죄 행위’도 해마다 수천건씩 반복되고 있다. 
 
2016년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
 
◆원산지 위반 품목 1위는 돼지고기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음식점 등 26만여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4283곳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2015년 4331건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매년 적발건수가 4000∼5000건인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속인 ‘거짓표시’가 2905건(형사입건 2734건, 고발 171건)이었고, 원산지 미표기는 1378건, 이로 인한 과태료 금액은 모두 3억1498만원에 달했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모두 1356건(27.2%)으로 가장 많았다. 배추김치는 1188건(23.8%)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뒤를 이어 쇠고기 676건(13.5%), 닭고기 167건(3.3%), 쌀 119건(2.4%) 등의 순이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의 경우 특히 소비가 많은 품목인 만큼 원산지 위반 사례도 많았다”며 “육안으로 어느 정도 국산과 수입산의 구별이 가능한 품목도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냉동 국산 삼겹살 : 국산 삼겹살은 수입산과 비교해 모양과 절단면이 고르지 않고, 폭에 비해 길이가 긴 것이 특징이다.
 
◆국산 돼지고기 육안 식별법은? 
 
 
농관원에 따르면 국산 삼겹살의 경우 조각별로 형태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절단면이 고르지 않거나, 삼겹살에 등심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다. 삼겹살의 폭에 비해 길이가 긴 것 역시 국산 삼겹살의 특징 중 하나다.
 
 
반면 미국, 칠레, 유럽 등에서 수입된 삼겹살은 조각별로 형태가 일정하고, 절단면이 고르다. 또 삼겹살의 폭에 비해 길이가 짧다. 지방층이 너무 얇아도 수입산일 가능성이 크다. 
 
 
돼지 목심(냉동)의 경우에도 국산은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특히 지방층이 겉부분에 치우쳐 두껍게 분포돼있는 것이 특징이다.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고 지방층이 고르게 분포돼있다면 미국산이나 캐나다산일 가능성이 크다. 
 
 
또 국산 냉장 목심은 폭에 비해 길이가 길고 마찬가지로 지방층이 겉부분에 두껍게 분포돼 있다. 수입 목심은 겉부분 지방이 얇다. 
 
 
돼지 등갈비의 경우 갈비뼈가 9~10개가 있으면 국산, 11~12개가 붙어있으면 스페인산이다. 국산은 뼈에 고기가 많이 붙어있지만, 수입산은 지방이 많다. 
 
 
국산 돼지등뼈의 경우 색이 선홍색으로 선명하고, 뼈에 고기가 적게 붙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색이 창백하거나 뼈에 고기가 많이 붙어있다면 수입산을 의심해볼 만 하다. 
 
이정우 기자
 
 
 
 
 
 
 
 
 
출처 : 세계일보 (2017.04.19)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4/19/20170419000038.html?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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