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규정
〇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54호, 2009.6.29, 제정]
〇 위 규정에 의거 아래 기관들이 협력하여 돼지개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개량기관 요약
〇 가축개량총괄기관(축산법 시행령 제11조)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〇 돼지개량기관
종축별 |
주요임무 |
연락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〇 우리나라 가축 개량목표 설정 〇 돼지 개량도 평가 및 점검 |
041)580-3361 |
지자체 축산관련 연구기관 (9개소) |
〇 각 도 위생연구소 및 기술연구소 - 축산위생연구소(경기, 충북, 전북) - 축산기술연구소(강원, 충남, 전남, 경북) - 축산진흥연구소(경남), 축산진흥원(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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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품질평가원 |
〇 소, 돼지, 닭 등급판정 사업 〇 축산물 이력추적 사업 |
031)390-5500 |
대한한돈협회 |
〇 돈육 수급관리 예측 및 소비 홍보 〇 돼지 공인능력검정소 운영(2개소) |
02)581-9751 |
한국종축개량협회 |
〇 종돈 능력검정 및 데이터베이스 〇 종돈 혈통관리 및 전산화 업무 |
02)588-9301 |
한국가축 인공수정사협회 |
〇 가축인공수정율 보급 확대 |
02)3471-9401 |
한국돼지 유전자협회 |
〇 돼지 인공수정관련 정보제공 * http://cafe.daum.net/Aipig |
02)588-9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