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규정
〇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64호
▣ 종돈 능력검정의 종료
〇 검정소 검정 : (사)대한한돈협회의 검정소에서 실시하는 종돈 능력검정
〇 농장검정 : (입회검정) 검정기관 소속검정원의 입회하에 검정
(자가검정) 종돈업등록업체 소속검정원이 실시하는 검정
▣ 검정방법
〇 검정소 검정
① 검정돈의 입식 : 27kg ~ 32kg
② 검정개시 및 종료 : 개시(35kg) / 종료(90kg)
③ 주요조사항목 : 사료섭취량, 등지방두께, 일당증체량, 90kg 도달일령
〇 농장 검정
① 검정개시 및 종료 : 개시(생시 : 1kg 적용) / 종료(90kg)
② 주요조사항목 : 90kg 도달일령, 등지방두께, 정육율, 등심단면적
〇 체형측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