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돈 체평점 실시요령
체평점에 의한 개체관리는 차기 분만성적 저하를 방지하는 사양기술로서 체평점 판정기준은 모돈 엉치부위 관돌돌기의 지방 축적상태를 손으로 만져서 비만도를 판정합니다. 번식모돈이 분만사에 입식될 때 체평점을 실시하고, 분만 후 약 4`~5일 경 다시 점검한 다음 2일 간격으로 이유 시까지 실시하되, 임신기간 중에는 1주일에 1회 정도가 바람직합니다.
▣ 모돈의 체형점수 측정과 체형점수에 따른 상태
체형점수 |
상태 |
요각의 촉진 |
등지방 두께(P2) |
5 |
과비 |
손으로 관골돌기를 찾지 못함 |
25mm이상 |
4 |
살쪄 있음 |
손으로 관골돌기를 찾지 못함 |
21mm |
3.5 |
약간 살쪄 있음 |
관골돌기를 찾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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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상적 |
관골돌기를 손으로 쉽게 찾을 수 있음 |
18mm |
2.5 |
약간 마름 |
관골돌기가 촉진되고 눈으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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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너무 마름 |
너무 야위고 관골돌기를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음 |
10~15mm |
1 |
심각하게 마름 |
체중 손실이 심각하여 매우 마른 상태 |
10mm 이하 |
<출처 : 양돈과 영양-김유용, 2011> |
▣ 체평점에 의한 사료급여 요령
이유 시에는 기준 평점인 2.5점을 목표로 사료급여량을 적절히 증감해 주고, 임신후
기 직전인 임신 90일령에는 체평점이 3.0점이 되도록 이유 시 체평점 점수에 따라
사료를 증감해 줍니다. 갑작스런 사료의 변경은 내분비 호르몬 균형이 깨질 염려가
있으므로 1차 조정시 0.5㎏씩 서서히 증감토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