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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퇴비사 방법과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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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비사란 축사에서 고액분리된 축분을 수분조절재(톱밥 및 왕겨 등)와 혼합하여 함수율을 조절한 다음, 퇴비사 시설의 발효조로 운반하여 호기성균을 이용 일정기간 1차 발효시킨 후, 퇴적장에서 2차 발효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 적용대상은 돼지 500두(700㎡) 미만의 사육규모에 적합한 시설입니다.

 

▣ 공정개요

▣ 발효조 운영방법

①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등)와 혼합하면서 함수율 75% 정도로 조절하여 쌓아두며,

② 전체적으로 고른 퇴비화를 이루기 위해 발효중 골고루 혼합하여야 합니다.

③ 발효조에서 60일정도 발효를 실시한 후 퇴적장에서 30일정도 2차 발효를 실시하여야 하며,

④ 주변을 청소하여 악취 및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