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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송풍식(바루커식)의 설치 및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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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풍식 톱밥발효시설이란

〇 돈사에서 배출된 축분을 저장조에 1차 저류하였다가 수분조절제(톱밥 및 왕겨 등)와 혼합하여 함수율을 조절한 다음, 발효시설의 발효조로 운반하여 호기성균을 이용 일정기간 1차 발효시킨 후, 퇴적장으로 운반하여 2차 발효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 발효조 운영방법

①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등)와 혼합, 교반하여 함수율 75% 정도로 조절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② 수분조절된 축분을 발효조에 투입한 후 발효조의 바닥에서 24시간 공기를 불어 넣어주어야 합니다.

③ 발효조에서 15일 정도 발효를 실시한 축분를 퇴적장에 운반하여 45일 정도 2차 발효를 실시하며,

④ 1차 발효된 퇴비를 퇴적장으로 운반한 후, 빈 발효조도 2일 정도 송풍을 계속하여 원료 찌꺼기나 바닥의 수분을 건조시켜야 합니다.

⑤ 통기구가 있는 바닥의 경우 통기구멍을 수시로 확인ㆍ보수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