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기액비화시설이란
호기성 조건하에서 가축분뇨의 고액분리 된 액을 액비화하는 시설로 액비화한 후 곧바로 액비로 사용하거나 액비저장시설에 저장 또는 정화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호기액비화조 운영방법
① 액비화조에 투입되는 분리액은 1일 일정량씩 투입하여야 하며 한꺼번에 분리액을 투입함으로 인한 충격부하를 방지하여야 하며,
② 호기성 조건하에서 분리액의 유기물질과 악취성분이 호기미생물에 의해 분해 안정화되도록 24시간 송풍기를 가동(50ℓ/㎥/min)하여야 합니다.
③ 고액분리된 분뇨라 하더라도 유기물질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액비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공기량이 필요하므로 송풍기에 의한 전력비를 줄이기 위해 고효율의 산기관을 사용함이 바람직하고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소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