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한돈정보 한돈Q&A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항에 대한 관련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5-11-16
첨부파일(0)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 요약

〇 구성 : 공통기준, 퇴비화, 액비화,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제조시설

1. 구조물의 천장·바닥 및 벽은 누수되거나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 사용.

2.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퇴비화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상 가축분뇨의 저장·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