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 한돈 판매점 인증마크 및 인증대상
인증마크 |
인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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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종별 시행계획 · (‘12)산란계 → (’13)돼지 → (‘14)육계 → (’15)한우·젖소, 염소 - 인증기관 및 교육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시행일 : 2012. 3. 20. - 동물보호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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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돈 판매점 인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