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 허가제 도입 개요, 우수 종돈장 지정 배경
- 등록제는 우제류 및 가금류 전 농가 확대적용, 그중 일정규모 이상 농가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13.2.23일부터 도입(유예기간1년)
·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규모에 따라 4단계(‘13~’16년까지)에 걸쳐 허가제
- 위치·시설·사육두수·교육 기준을 정하여 기준 충족 시 허가를 합니다.
▣ 우수 종돈장 평가 대상 및 기준
- 허가제는 ‘13.2.23일부터 시행하되 허가대상농가는 ’14.2월까지 허가기준 갖추어야 합니다. ⇒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13.2월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
축종 |
사육두수 |
대상면적(㎡) |
‘13.2월 |
‘14.2월 |
‘15.2월 |
‘16.2월 |
1단계 |
돼지 |
2,000두이상 |
1600 |
허가 |
허가 |
허가 |
허가 |
2단계 |
돼지 |
1,000두이상 |
800 |
등록 |
허가 |
허가 |
허가 |
3단계 |
돼지 |
500두이상 |
400 |
등록 |
등록 |
허가 |
허가 |
4단계 |
돼지 |
50㎡이상 |
50 |
등록 |
등록 |
등록 |
허가 |
소규모 농가 |
돼지 |
50㎡미만 |
- |
등록 |
등록 |
등록 |
등록 |
▣ 교육기준
- 업종·축중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되 종사기간별로 차등 적용
- 연간 의무시간 : 신규진입농가 20시간(3일), 허가대상농가10시간(2일), 등록대상6시간(1일)
▣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위치기준 |
시설기준 |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
① “가 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주거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타법에 의한 축사설치 제한 규정 적용 ② 도로, 하천, 도축장·사료공장·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신규설치 제한 (기존 축사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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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축사육업 :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되 , 사육규모가 적어질수록 기준 완화 ②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 가축사육업 시설기준 + 추가기준 |
모돈(1.4㎡), 비육돈(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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