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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종축등록, 한돈협회서도 가능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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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가 최근 돼지 종축등록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기존 한국종축개량협회 외에도 한돈협회에서 돼지 종축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한돈협회는 2016년 7월 생산자단체를 혈통등록기관으로 지정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한 이후 6월30일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거쳐 20일 종축등록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등록기관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한편 등록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종돈등록 프로그램을 기존 양돈전산관리 프로그램인 ‘한돈팜스’와 연계해 분양된 종돈의 성적을 분석함으로써 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종축개량협회와의 경쟁을 통해 종돈장의 비용부담은 덜고 서비스는 강화해 궁극적으로 한돈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17.07.28)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78191&subMenu=articl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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