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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친환경 한돈 사육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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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물, 적정가격 산정이 소비 확대 관건”
 
 
생산자-유통업체-소비자 3자 가격산정협의체 구성
유사·중복 친환경 인증제 통합해 진입장벽 낮춰야
 
 
           
 
 
친환경 돼지고기 등 친환경 축산물 사육 및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의 책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축산물 관련 인증제도 통합, 축산 시설 개선비용 지원, 소비자 홍보 확대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됐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친환경 돼지고기 생산 및 소비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해 ‘친환경 한돈 사육 활성화를 위한 농가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인식 수준.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친환경축산협회에 따르면 친환경인증을 받은 35농가를 포함, 총 60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친환경 축산업을 도입하려는 이유로 ‘경제적인 도움’이라는 응답(5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현재 소비자 인식 수준에선 큰 경제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1.1%가 친환경 축산물의 구입 저해 이유로써 ‘비싼 가격’을 꼽았기 때문. 또한 친환경 축산물을 구입하는 가장 큰 동기로 ‘가족들의 건강’을 언급했으나, 친환경 축산물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과에 대해서도 ‘보통’이라는 답변이 절반 수준을 차지해 친환경 축산물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경우 기록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다 지속적인 검증 등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돈 농가들도 친환경 축산업 도입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돈 농가들은 친환경 축산업 도입 찬성 여부에 대해서 57%의 농가가 ‘찬성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선 방안은=친환경축산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친환경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격산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적정가격 산정을 주문했다.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 3자가 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책정하면 생산자·유통업체의 불만 해소는 물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 이어 친환경 축산물 생산비와 소비시장의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조사·공개해 일반 축산물과 차별화된 가격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친환경판매점과 같은 제한적인 소비시장만으로는 친환경 돼지고기 유통 활성화가 어려운 만큼 홍보예산 확대 등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축산 농가들의 친환경 축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절차가 유사하거나 중복돼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 통합의 장점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국가적으로는 운영·관리 비용이 감소하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복수 인증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인증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는 장점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기인증과 동물복지 인증의 경우 유기인증의 세부 기준 대부분이 동물복지 인증 세부 기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두 인증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친환경농어업육성법(유기·무항생제 인증)’, ‘축산물위생관리법(축산물 HACCP)’, ‘동물보호법(동물복지)’ 등 서로 다른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시행 중인 친환경축산관련 인증 제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친환경축산육성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도 친환경 인증 매뉴얼 제공 및 친환경안전직불금제도 개선, 축사현대화시설 지원 시 친환경인증농가 우선순위 부여 등도 한돈 농가들의 친환경 축산업 진입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언급됐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정리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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