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한돈산업 생산

2018년부터 햄·소시지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2016-04-21
첨부파일(0)

'냉동' '냉장' 제품 여부도 표시해야

 

 

서울시는 마장동 축산물시장(11만6150㎡)을 포함해 주변 지역 55만㎡에 대해 도시재생 방안을 짜기로 했다. 마장동 축산물시장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함께 고려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마장동 축산물시장의 '명소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마장동 축산물시장의 브랜드를 새로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 이후에도 문제로 꼽혔던 시장 내 공간개선 방안도 재점검한다. 시장 접근성 뿐만 아니라 내·외부 보행 및 차량 동선을 분석해 최적의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악취·위생 문제도 따져보게 된다. 발골 등 정육작업에서부터 판매까지 축산물 유통 구조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개선책을 만든다. 이와 별도로 마장동 축산물시장의 특성을 살린 특화 전략도 발굴한다.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위한 방안 또한 검토 예정이다. 축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건물 개선 등 주거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인접한 한국전력공사 마장물류센터 부지에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검토한다. 성동구와 한국전력은 지난 2011년 3만9567㎡ 규모인 이 부지에 업무·판매 등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으나 별 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대형마트에 진열돼 있는 다양한 햄과 소시지 제품들을 자세히 보면 업체별로 고기 함량 표기가 제각각이다. 또 ‘○○치킨’ ‘○○돼지고기’처럼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함유량이 표기돼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땐 대부분이 원산지만 적혀 있는 것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이들 제품에 대한 고기 함량 표시를 업계 자율로 맡겨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햄·소시지·베이컨을 비롯한 건조저장육류(육포), 분쇄가공육(동그랑땡), 갈비가공품, 양념육류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고기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냉동’ 또는 ‘냉장’ 제품 여부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가공육·적색육(붉은색 고기)의 발암물질 지정’ 이후 식육가공품의 육(肉) 함량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서울YMCA가 지난해 9월 한 대형마트의 식가공육 제품 51개를 분석한 결과 29.4%(15개)에만 고기 함량이 표기돼 있었다. 또 한국육가공협회가 농협목우촌, 동원F&B, 롯데푸드, CJ제일제당, 사조대림 등 상위 5개사를 포함해 총 10개사의 햄·소시지 제품 657개를 조사했더니 26.6%(175개)에서 고기 함량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출처 : 국민일보 / 2016.04.20

 

 


한돈닷컴 한돈자조금 한돈인증점 한돈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