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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한돈농가 무허가축사 양성화 설명회 가보니…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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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길 찾기’ 농가 만족
한돈협, 충남농가 대상 개최
전국서 참여…농가고민 토로
행정절차 듣고 해결책 모색
 
경북·충북·전북 등 이어져
 
                  
                         
2일 열린 ‘한돈농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요령 충남지역 설명회’에서 한 농가가 축사 양성화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2013년 2월20일 전에 지은 축사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유예되는 2018년 3월24일까지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축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더라도 문제가 없고, 건폐율 적용도 제외되니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이 기회에 꼭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오후 ‘한돈농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요령 충남지역 설명회’가 열린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은 자못 진지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사업의 하나로 마련한 설명회에서 농가들은 한국 축산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요령과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개인 상황에 맞는 적법화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이날 설명회에 모인 농가만도 300여명으로 200여 좌석이 금세 꽉 차 서거나 바닥에 앉은 이들도 적잖았다. 충남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했지만 전남·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참여했고, 양돈 외에도 육계·흑염소 농가들도 눈에 띄었다. 
 
 
질문시간을 포함해 두시간이 넘는 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수십건의 개별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2013년에 퇴비사를 지었는데, 국유지와의 거리가 2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5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퇴비사를 허물어야 하나요?”
 
 
“1990년에 무허가 돈사를 지었는데, 부지 중에 구거(폭 4~5m의 소규모 배수·하수로, 대개 국유지임)가 있습니다. 전혀 쓰이지 않는 구거 때문에 적법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해결책을 알려주십시오.” 
 
 
조진현 한돈협회 부장은 “부지 경계에 대한 지자체 조례가 있지만, 민법에 따르면 50㎝ 이상만 떨어져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구거의 경우 대체구거를 만들어 정부에 기부체납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순발력 있게 질문들에 답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농가들도 상당 부분 만족감을 표시했다. 전남 순천에서 온 여성농민은 “무허가 축사 문제로 돼지를 그만 길러야 하나 걱정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길이 보인다”면서 밝은 표정을 지었다. 
 
 
5월30일과 6월1일 경기 남·북부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한돈협회는 앞으로 경북(20일 경북농업인회관), 충북(21일 충북도농업기술원), 전북(22일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경남(28일 경남농협지역본부)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류수연 기자 capa74@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2016.06.08)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64739&subMenu=articl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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