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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이동신고 7월부터 쉬워진다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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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서류·절차 간소화…소유주 구제역 임상검사 허용
 
 
 
7월부터 돼지를 이동하기 전에 농가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가축 소유주들도 구제역 임상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농가들이 도축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농장에 돼지를 판매하거나 이동하려면 3일 전까지 관할 시·군청에 ‘이동신고계획서’와 최근 5일치 ‘임상예찰서’를 제출한 후 수의사로부터 구제역 검사증명서를 발급받고, ‘돼지고기 이력제 전산망’에 돼지 이동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의 정보를 돼지고기 이력제 전산망에 통합 입력하는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동신고계획서’와 ‘임상예찰서’ 등 신고서류가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 1장으로 통합된다. 이동 1~5일 전에 이러한 정보를 돼지고기 이력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해당지역 가축방역지원본부 방문 작성, 또는 팩스로 보낸 후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돼지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가축방역관, 공수의사, 농장소속 수의사 외에 가축 소유주들도 구제역 임상검사가 허용돼 수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신 돼지를 공급받은 농가에 대한 신고의무가 신설되는 등 방역의무가 기존보다 강화됐다. 도단위 이동마릿수 확인과 구제역 등 임상증상을 관찰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 내용을 농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7월부터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류수연 기자 capa74@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2016.06.10)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64777&subMenu=articl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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