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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법 개정안 수정 검토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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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폐쇄 경우만 축산업 허가 취소를”
 
 
정부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축산농가의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수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축산법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자가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처리시설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축산단체들은 축산 농가들의 상황을 감안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환경문제에 엄격한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 축산업 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한돈협회가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적극 반영해 달라며 농식품부에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최소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만 축산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전달했고, 농식품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환경법에 따라서 배출시설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취소, 배출시설 허가가 취소·폐쇄 됐는데도 축산법에서 허가나 등록이 유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한돈협회 의견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돈협회가 제시한 축산법 개정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축산농가들이 무더기로 축산업 허가가 취소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16.06.22)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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