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한돈산업 생산

[기고-이병규]축사시설현대화사업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2016-06-24
첨부파일(0)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대한한돈협회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좋은 정책이다. 다만 이 사업의 문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당초 487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올해는 2620억원 수준까지 삭감됐다. 그동안 지원제한 규제로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했던 탓이다. 
 
 
반면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들은 늘어났다. 이제는 서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경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상황에선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농가는 제외되고 평가점수가 높은 대규모 기업농들이 선정될 우려가 크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대화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본다.
 
 
첫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많은 농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2013년의 5000억원 수준으로 다시 증액돼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외국산 쇠고기가 밀려오는 등 농가 피해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가장 큰 대책 사업인 현대화사업의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돼선 안 된다.
 
 
둘째, 시설현대화 보조사업 집행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부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현대화사업을 진행할 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입찰·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쉽게 말해 내 축사를 짓는 데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를 내서 시설업체를 정하라는 것이다. 업체들도 조달청 등록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국내 축사시설 업체들은 등록돼 있지 않아 축사를 알지도 못하는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비 가운데 융자를 포함한 80%는 농가가 부담한다. 그런데 농가가 원하는 전문 축사시설 업체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기는커녕 축사를 알지도 못하는 업체가 선정돼 높은 비용으로 축사를 지어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는 수수료만 받고 사업을 하청업체에 넘겨주는 경우가 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도 많아 사업을 망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우려한 농가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선뜻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일부 사업비 부정집행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업의 근본 취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부의 조속한 규제 완화와 축산농가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한다.
 
 
셋째, 후계농이 참여 농가로 우선 선정돼야 한다. 선정 우선순위에 축산 후계농 또는 축산을 전공하고 일정 경력을 갖춘 젊은 축산인을 포함시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국내 축산업은 결국 쇠퇴하고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다.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져 시설현대화사업이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병규(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대한한돈협회장)
 
 
 
 
 
 
 
 
 
출처 : 농민신문 (2016.06.24)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65303&subMenu=articletotal
 
 

한돈닷컴 한돈자조금 한돈인증점 한돈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