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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업 푸드트럭' 창업성공 새 아이콘 될까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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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이동제한 일부 해제 추진…자치단체 활성화 대책 마련
기존 상인과의 마찰 극복은 과제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규제개혁과 청년창업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푸드트럭 활성화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입지선정, 영업허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존 상인과의 마찰은 만만치 않은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푸드트럭 페스티벌
 
 
29일 전국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 운영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장소제한을 일부 풀기 위해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 한 사람에게 한 곳에 대해 특정기간 사용허가를 해주던 규정을 바꿔 사전 선정된 업자들이 지정된 '푸드트럭 존'에서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푸드트럭은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관련 '족쇄'가 풀리면서 합법화 됐다.
 
이후 소자본 창업아이템으로 주목받았으나 단기 폐업사례가 속출하는 등 아직 기대만큼의 성공사례를 써내려가지는 못했다.
 
자치단체들은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가 가장 적극적이다.
 
시는 기존 푸드트럭 존에 문화시설, 관광특구 등을 넣어 합법적인 푸드트럭을 1천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푸드트럭 창업 아카데미를 열고 민간 컨설팅 업체를 연결해 창업 성공률도 높인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경기도는 푸드트럭 경영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제도 등으로 100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운영되는 61대 가운데 졸음쉼터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12대를 뺀 49대를 대상으로 하반기 6개월간 경영진단, 입지분석, 계절·이용자별 메뉴선택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상담을 진행한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속 경영전문 컨설턴트 11명이 투입된다.
 
광주에서는 우치공원, 황룡강, 극락강 등 3곳에서 창업가들이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마쳤다.
 
지난 겨울 광주시청 광장에 설치된 스케이트장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1호점에 이은 2~4호 푸드트럭이다.
 
시는 진월 테니스장에 2대, 임곡교 주차장 1대 등 푸드트럭 운영 공고를 냈으며 남광주 야시장에도 10대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트럭 구입과 구조변경, 영업신고, 대출 보증지원 절차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양림동 역사마을, 증심사 공원마을, 보행자 전용도로 등으로 영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북 영주시도 한우 길거리 음식 개발, 레시피 전수 등 '메뉴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책과 불편사항 해소책을 찾고 있다.
 
그러나 푸드트럭 활성화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서는 여의도 밤도깨비 시장 등에 밀집한 푸드트럭이 도심 명물로 차츰 인식되고 있으나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에서는 '기획'에 한계가 있다.
 
 
                               
▲ 서울 밤도깨비 시장
 
 
서울 일부 푸드트럭의 하루 장소 임대료가 지방의 연간 임대료보다 비싼 현실이 시장 규모 차이를 짐작하게 한다.
 
그나마 지방에서는 다른 상인과의 마찰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 매점 등과 일정 거리를 두다 보니 이른바 '목 좋은 곳'을 찾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푸드트럭 입찰에서 신청자가 나오지 않아 몇 차례씩 유찰되는 사례도 흔하다.
 
더욱이 푸드트럭 이동영업이 가능해지면 비싼 임대료를 내고 영업하는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이 현실화할 수 있다.
 
한국푸드트럭협회 노정아 사무장은 "정부의 규제개혁과 상당수 자치단체의 활성화 의지가 뚜렷한 점은 반가운 일"이라며 "다만 상인끼리 마찰을 극복하려면 기존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간에 푸드트럭이 영업하는 등 영업시간이나 판매품목을 조율해 상생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출처 : 연합뉴스 (2016.06.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9/0200000000AKR2016062911410005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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