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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 달라져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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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17년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이 달라진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30일 달라지는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12월까지는 종전 표시가 허용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개정된 표시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먼저 원산지 표시 품목이 16개에서 20개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에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20개 품목이 적용을 받는다.
 
 
표시방법도 표지판 크기는 A4 크기에서 A3 크기로, 글자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크게 적어야 한다. 게시 위치도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가장 큰 게시판 옆이나 아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출입구 정면에 표시해야 한다.
 
 
개정된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위반업소 단속실적도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실적을 통합 관리하고 상습 위반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안동환 전북도 친환경유통과장은 “개정된 원산지 표시제도에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 지도를 집중 추진해 원산지 표시 의무자와 소비자 간 신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모두 875개고, 대상 업체는 도내 농산물판매·가공 2만3,000여개와 음식점 2만8,000여곳이다. /강인 기자 kangin@sjbnews.com
 
 
 
 
 
 
 
 
출처 : 새전북신문 (2016.06.30)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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