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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관리위, 가축 출하 전 절식 가이드라인 만든다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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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가축 출하 전 절식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용역 및 안내 책자 제작에 들어간다.
 
 
한돈자조금은 지난 6월 29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올해 한돈자조금사업 예산변경(안) 및 제반규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돈자조금은 이를 통해 ‘한돈농가 절식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및 팸플릿 제작 사업’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가축 출하 전 절식이 의무화되고 미실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가운데 양돈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 주관으로 오는 10월까지 양돈 농가 절식의 필요성, 절식 방법, 절식으로 인한 농가 손실 분석 및 보전 방안, 정책 건의사항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결과는 책자로 제작, 한돈협회 각 지부를 통해 농가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증사업팀을 추가하는 한돈자조금 사무국 직제규정 개정 등에 대한 의안도 원안 통과 됐으며, 오는 31일로 3년 동안의 임기가 만료되는 정상은 한돈자조금 사무국장의 재임용도 확정됐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16.07.04)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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