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한돈산업 생산

휴가철,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 특별 단속

2016-07-12
첨부파일(0)

                            

 

과거 위반 경력 있는 업소, 또 적발시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여름휴가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일 농관원은 "다음달 12일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이력 정보를 기록 및 관리하는 것으로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농관원은 지난 1년동안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일부 업소들이 이력번호 표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위반개연성이 높은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 증거확보 및 위반여부를 조사해 처벌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걸린 업소 중 과거 1년 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농관원·검역본부·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소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12개월간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이 공개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hley85@newsis.com
 
 
 
 
 
 
 
 
 
출처 : 뉴시스 (2016.07.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2_0014214429&cID=10401&pID=10400
 
 

 


한돈닷컴 한돈자조금 한돈인증점 한돈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