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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공품도 이력추적 관리한다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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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등 식약처 홈페이지에
 
 
 쇠고기·돼지고기에 이어 분유 등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또 축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작업장별 인증만으로 전체 제품에 대한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획득이 가능해졌다. 축산물에 물리는 과징금 상한액도 10억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규칙’을 개정, 4일 공포했다. 
 
 
 우선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제도가 신설돼 국내산과 수입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와 원재료·제조회사(생산자명)·
 
 
제조일자·유통기한 등의 정보에 대한 식약처 홈페이지 게시가 의무화된다. 영·유아용 조제분유와 조제우유를 시작으로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축산물 해썹 제도를 개편, 제품 유형(햄류·소시지류·돈가스류 등)과 관계없이 작업장별로 한번의 신청으로 해썹인증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업체들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였다. 단 유형이 다른 여러 종류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는 식육가공업·유가공업 등 업종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류수연 기자
 
 
 
 
 
 
 
 
출처 : 농민신문 (2016.08.08)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66905&subMenu=articl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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