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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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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다음달 1일~10일 대형 유통매장 등 대상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1일~10일까지 제수·선물용품·육류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값싼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 및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대형 유통매장과 제조‧가공업소,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장을 찾아가 주요 품목들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품목은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 조기, 갈치, 명태 등 제수용품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등이다.
 
 
점검 결과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명절 특수를 노린 원산지 둔갑 등 불법유통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gs4321@hanmail.net
 
 
 
 
 
 
 
 
출처 : 매일일보 (2016.08.28)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4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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