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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현장 의견 반영…‘농협법 개정안’ 수정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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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제대표직 폐지 철회·회장선출 간선제 유지
내달 중순경 정부안 국회 제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업계의 반발로 당초 발표했던 농협법 개정안을 의견을 수렴해 수정·추진키로 했다.
 
 
이는 내년 2월 마무리되는 농협중앙회의 사업 구조 개편 작업을 앞두고 정부가 논란이 됐던 내용 일부를 농축산업계의 입장을 수용해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핵심 내용을 보면 축산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축산경제대표직 폐지’안을 철회하고,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방식대로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경제 특례조항의 취지를 살려 현행대로 경제지주에 축경 대표직을 존치키로 개정안을 보완하고, 다만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선출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도 당초 개정안에는 290여명의 대의원이 뽑는 간선제를 28명의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호선제 방식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임직원 중심의 중앙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거리가 멀다’는 등의 비판에 따라 기존 간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에 들어가 있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내달 중순경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출처 : 한국농업신문 (2016.09.27)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html?no=1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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