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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개정안 “세밀한 검토 필요”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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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지난달 28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축단협)는 제2축산회관에서 대표자 회의를 갖고 축산법 개정안,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활동 및 향후계획, 축산회관 세종시 이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농식품부와 축산단체장이 축산법 개정을 주제로 가졌던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공유했다. 축산인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돼 있는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서는 제 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제 5항, 분뇨 처리시설 미등록에 따른 축산업 허가 제한의 삭제를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축산단체측이 신규 진입자의 경우는 인정하지만 기존 축사의 승계, 매매 등의 경우에는 무허가를 보유해도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차기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키로 했다.
 
 
구제역 백신과 관련해서는 구제역을 발생시킨 자 중 주사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제 25조 제 8호를 제외하고 현행의 보상금 삭감, 벌금 및 과태료 체계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제 36조 제 4항의 제 5호 및 6호에 포함된 유통개선 등 전반적 사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축평원의 유통사업 확대에 반대했다. 현재 돼지, 닭, 오리 등 축평원의 등급판정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등급판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아울러 유통조사의 기능은 이미 농협, 관련협회 및 기관 등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업무라고 지적했다.
 
 
육계협회에서는 제 2조 제 5호의 가금류 씨알에 ‘백세미 알’을 포함해 방역관리 및 종축관리를 할 법적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리협회에서는 불법 산란종오리의 사육으로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 26조 제 2항을 신설해 축산업을 허가받은 자는 가축을 번식용으로 사육하거나 종축 이외의 가축에서 생산된 씨알을 부화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른 축종 관계자들은 가금으로 내용을 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위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제 54조(벌칙)에 제 9호로 포함해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에 동의하는 국민 4,868명과 국회의원 87명의 동의서 서명을 받았음을 밝히고 향후 동의서 캠페인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14개 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축산회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1,500평 부지의 도시개발 사업자 선정 공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 (2016.09.30)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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