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한돈산업 생산

돼지가격 정산기준 탕방 전환시 박피 지급률보다 4% 상향 조정해야"

2016-11-14
첨부파일(0)

 

돼지가격 정산 기준이 현행 ‘박피’에서 ‘탕박’으로 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양돈 농가들의 수취가격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률 분석표’를 마련해 현장에 전달했다.
 
 
제주 제외하면 8% 높여야
"양돈농가 불이익 없도록
정산방법 변경시 활용을"
 
 
한돈협회에서 제시한 ‘탕박 전환 시 지급률 분석표’에 따르면 기존 박피 정산 때의 지급률이 67~72%인 경우 제주 지역을 포함한 탕박 전환 시에는 3.8~4%의 지급률 상향 조정이 이뤄져야 탕박 정산 후에도 양돈 농가들의 수취가격이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득이하게 제주를 제외한 탕박 가격으로 정산하게 될 경우에는 박피 정산 시의 지급률보다 8.1~8.7%까지 상향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제외하고, 2013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3년 치 평균 박피 정산 가격과 비슷한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단순 계산한 것으로, 출하체중은 110kg을 기준으로 했다. 3년 치 평균 가격은 박피 kg당 4980원, 탕박 4716원, 제주를 제외한 탕박 가격은 4441원이다.
 
 
3년 치 평균 가격으로 계산해보면 예를 들어 박피 정산 지급률이 67%인 농가의 수취가격은 36만7026원으로, 탕박 전환 시에는 지급률을 3.8% 상향 조정한 70.8%로 높여야 박피 가격과 비슷한 수준인 36만7282원으로 맞춰진다. 제주를 제외한 경우 지급률을 박피 정산 때 보다 8.1% 높여야 비슷한 가격(36만6871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한돈협회에서 마련한 지급률 분석표는 양돈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정산 방법 변경 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돼지거래는 양돈 농가와 육가공업체 간의 자율거래로, 지급률 분석표는 정산 방법 변경 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용 자료”라며 “하지만 탕박 전환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돈 농가에서는 지급률 분석표를 반드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16.11.14)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058
 
 

한돈닷컴 한돈자조금 한돈인증점 한돈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