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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심는 돼지농장 420곳으로 늘었다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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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아름다운농장가꾸기' 계속 …

2018년 3월까지 무허가축사 정비도

 

국내산 돼지고기(한돈) 생산액은 지난해 6조9000억원으로 쌀 7조6000억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1~2위 격차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 생산액이 국내 농업 1위인 쌀생산액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돼지사육농가들의 농장운영 방식이 변하고 있다.
 
27일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에 따르면 농장에 나무심기운동에 참여한 농가는 올해 420농가를 넘어섰다. 지난해 3월 한돈협회와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름다운 한돈농장가꾸기 나무심기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전체 사육농가 4700여곳 중 9%가 참여한 것이다. 주변 환경 및 마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축산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자각이 확산되고 있다.
 
양재성(왼쪽 첫째) 경기도 안성 수곡농장 대표가 지난 3월 이준원(오른쪽 다섯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영수(오른쪽 일곱째) 농협중앙회 상무와 함께 농장에 측백나무와 스트로브 잣나무 등을 심고 있다.
사진 대한한돈협회 제공
 
◆농장에 편백나무 심어 = 경남 의령에서 어미돼지 400마리를 키우고 있는 김진갑(56) 정문경축산 대표는 2014년부터 5년생 편백나무 300주를 농장에 심었다. 협회에서 아름다운농장가꾸기운동을 시작하기 전 먼저 나무심기 바람을 일으킨 것이다. 농장 외곽에는 동백과 철쪽·연산홍 등도 심었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그는 사료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25년 전부터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장 이름은 세 자녀 이름에서 한자씩 따서 지었다. 생산성도 높아 어미돼지 한 마리당 한 해 평균 20마리의 돼지를 길러 시장에 판다. 어미돼지가 새끼를 임신·출산하는 횟수도 1년에 2.3회에 이른다.

농장은 마을과 산을 사이에 두고 300m 떨어진 곳에 있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지는 않았다. 산이 없는 곳은 농장에서 마을까지 거리는 900m 가량 된다. 하지만 그는 혐오시설로 전락하는 농장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김 대표는 "주민들은 농장을 보기만 해도 악취가 난다고 상상을 하고 느낄 정도가 됐다"며 "농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해 공원처럼 해보자며 나무를 심었고, 협회도 함께 했다"고 말했다.

농장에서 분뇨 중 일부는 액비로 만들고, 나머지는 공공처리장으로 보내 정화·방류한다. 악취저감제를 사용해 농장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저장조와 자원화 시설의 악취를 줄이고 있다. 내년까지 축사를 첨단시설로 바꾸는 현대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안성에서 수곡농장을 운영하는 양재성(64) 대표도 올해까지 농장에 벚나무 측백나무 잣나무 소나무 등 1500주를 심었다. 농장과 마을은 800m 떨어져 있다.

양 대표는 "나무는 어떤 것이든 공기도 순화하고 보기에도 좋다"며 "1m 크기 나무를 심었으니 이들이 자라서 나무심은 효과가 나려면 5년 이상은 걸리겠지만 그동안에도 농장을 잘 가꿀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 축산악취의 근원인 가축분뇨문제를 해결하려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난립한 무허가축사를 해소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악취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축산농장을 마을에서 밀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무허가축사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돈협회는 지난 9월 무허가축사를 법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시·군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할 14가지 협의사항 등을 만들어 농가들의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조진현 한돈협회 지도기획부장은 "그동안 주민 민원과 환경오염 문제로 축산농가를 골칫거리로 생각해 왔던 지자체는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띠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우선 현행 법 기준을 적용해도 합법화할 수 있는 사례를 모아 전국이 동일한 기준 아래 일괄 적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18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축사는 사용할 수 없게 하고 폐쇄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10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별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9월 사이 정부가 진행한 무허가·빈 축사 일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돼지사육농가 중 3158호는 무허가시설을 갖고 있어 이를 법에 맞게 정비해야 된다.

이들 중 무허가면적 600㎡ 이상 농장 2248호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2019년 3월 24일까지는 400~600㎡ 사이 무허가축사 농가 326곳이 법에 맞게 정비해야 하고, 그 이하 소규모 농장은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출처 : 내일신문 (2016.12.28)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2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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