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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전면 도입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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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 재고파악으로 정확한 수급관리도 기대
 
 
지난 12월27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8년 12월28일부터 축산단체의 오랜 요구사항인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진다.
 
 
첫째 사각지대에 있던 수입산 돼지고기의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수입산 돼지고기 재고량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져 한돈팜스(한돈전산경영관리시스템)를 활용한 정확도 높은 전체 돈육 수급 물량의 예측이 가능해진다.
 
 
또한, 돼지고기 유통업체들이 한돈의 경우 이력제로 인해 수입산 돼지고기에 비해 행정 처리가 번거로웠던 역차별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으로 수입육에 대한 이력제 도입을 요구해 왔던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와 수급안정화를 기대한다”며 “2년 남은 법률 시행 기간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법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수입육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출처 : 농촌여성신문 (2017.01.04)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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