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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는 2016년과 동일하거나 소폭 증가 예상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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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축두수 1670만두로 소폭 증가 예상
 

 

최성현 상무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

 

1. 2017년 양돈산업 전망
2014년부터 시작된 고돈가 시대는 2016년에도 고공행진을 계속하여 3년간 유지되었다. 2017년에도 돼지가격이 양돈인이 기대하는 흐름을 보여 줄 것인가. 새해를 맞는 양돈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사항이 되었다. 2017년에도 돼 지가격 흐름이 좋다면 4년간 돼지가격이 호황을 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양돈인들 일부에서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 어질 수 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지만, 현재 형성되는 가격 호황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은 사실이고, 이 기쁨 또한 좀 더 오래 꾸준 히 유지되기를 바랄 것이다. 올해 2017년은 돼지가격이 어떤 흐름을 보일 것

인가.

 

우선 첫 번째로 돼지사육동향을 살펴보면, 그 동안의 돼지가격 안정 또는 상승기의 영향으로 모돈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와 생산성의 향상으로 전체 사육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돈협회에서는 2017년에는 도축두수를 1,670만두로 예상 하고 있다. 한돈협회가 운영하는 한돈팜스 전산에 입력하는 농가들의 신뢰도와 참여농가 비중을 고려하여 예측한 결과이며, 2016년 도축두수 예상치 1,650만 보다 20만두(1.2%) 증가한 수치이다. 1,670만두라는 도축두수 예상치가 가격전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2016년 도축두수 1,650만두라는 사상 최대의 도축두수에서도 두당 39만 2천원을 형성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2016년 도축두수 1,650만두라는 사상 최대의 도축두수에서도 두당 39만 2천원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면, 2017년 1,670만두 도축시에도 가격에는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과 비슷한 탕박기준 4,650원~4,750원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내 도축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게 형성 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최근 4년간 매년 0.8kg씩 소비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천만 인구 국가에서 1인당 0.8kg 소비량 증가는 연간 4만 톤의 돼지고기 수요가 발생하며, 이는 국내산 및 수입산에 관계없이 연간 80만두의 도축두수 증가를 의미한다. 국내의 돼지고기 소비량 증가로 도축두수 증가에 의한 돼지고기 공급량을 충분히 상쇄하여 가격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 최근 3년간 돼지 도체 지육가격(탕박)은 3년간 돼지가격의 호황을 보여주고 있다. 돼지 생산비를 탕박 가격으로 환산 시 kg당 3,500원~3,600원 선으로 추정하는데, 3년간 탕박 평균은 연간 도축두수 1,650만두 시대에도 4,750원(비육돈 39만 5천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도축두수를 유지하는 한, 돼지가격은 급격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 수입가격도 최근 1년간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돼지가격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칠레산 삼겹살 수입 오퍼가격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최근 1년간 42%가 상승하였으며, 독일산 삼겹살 수입 오퍼가격도 35%가 상승하였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돼지가격의 고저에 따라 결정된다. 고돈가를 유지하여 수입산과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하면 가격차를 메우기 위해, 수입량이 증가하고, 국내 돈가가 하향 안정 또는 하락하면 수입량은 감소한다.  

2017년은 국제 돼지가격이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국내산 가격이 하락한다 하여도, 2017년 수입물량도 2016년과 비교해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7년 국내 돼지가격은 올해와 비슷한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에서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어, 2017년 하반기에는 예기치 않은 가격 변동이 올 수 있다고 본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2017년도 돼지가격 안정세 유지가 전망된다.

 

2. 돼지 거래 시 절식과 탕박, 박피 정산 문제

 

1) 가축 출하 전 절식 의무화
2017년 1월부터 의무화 되는 가축 출하 전절식 문제는, 농가 계도기간을 2016년 12월말에서 2017년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도축 전 적정 절식시간을 최소 12시간 권장하고 있으나, 절식시키기 위한 별도의 돈방을 운영하지 못하는 농가에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을 수 있다.

3년간 끌어온 도축 전 절식문제 의무화는 2017년에 어떤 형태로든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 돼지거래 방식에서 큰 변화에 적응하여야 될 것이다.

 

2) 박피와 탕박 거래 방식의 적용 문제
돼지 거래 방식은 등급제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이 품질과 규격 체중에 따른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거래시키는 거래 방식이지만, 현장에서는 지급율에 의한 거래 방식 형태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급율도 박피와 탕박, 제주 제외 탕박 가격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적용되고, 농장마다 지육율에 따라 적용하는 지급율도 다르게 적용하여 거래되고 있다.
2016년 10월, 전남지역의 육가공 업계가 박피를 탕박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농가와 육가공장간에 힘겨루기 현상까지 나타났다. 2017년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박피와 탕박 가격차 및 지급율 적용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 농가들과 육가공장간에 가격결정 방법에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현대축산뉴스 (2017.01.05) http://www.hyunchuk.co.kr/news/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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