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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국산 둔갑' 판매 스톱!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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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12월 이력제 도입...전체 돈육 수급물량 정확한 예측 가능
 
 
(한국농업신문=박지현 기자) 내년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국산 둔갑 판매 등 수입산 돼지고기의 불법유통이 근절될 전망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지난달 27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12월 28일부터 축산단체의 오랜 요구사항인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고 밝혔다.
 
 
수입 이력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돼지고기 수급 전망시 수입산  재고량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돈팜스(한돈전산경영관리시스템)를 활용한 국내 출하 두수 전망과 연계해 정확도 높은 전체 돈육 수급 물량의 예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는 이력제를 실시중인 한돈이 수입산 돼지고기에 비해 행정 처리가 번거로웠던 역차별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병규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이번 벌률 개정으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와 수급안정화를 기대한다”며 “법률 시행 까지 2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법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업신문 (2017.01.09)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html?no=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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