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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1만개 조성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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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선진축사모델 확산 본격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 내놔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정부가 ‘깨끗한 축산농장’을 2025년까지 1만개소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축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축산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일정 부분성과는 있었으나 냄새 관리 등 국민들이 관심 있는 근본적인 축산환경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 ‘농장 및 분뇨 처리시설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을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 해소와 농장단위 처리에서 지역단위 중심의 최적화된 분뇨 처리체계 구축, 축산관련 시설의 냄새 집중 관리, 냄새 없는 양질의 퇴·액비 공급 등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환경친화축산농장을 모델로 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지난해 500호에서 2025년 1만호로 확대하고, 환경친화축산농장의 등급화 추진, 깨끗한 축산농장 개념 신설,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선진화된 축사모델을 확산키로 했다.
여기에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광역화·규모화를 추진하고 공동(공)처리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2025년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자체는 분뇨 통합관리 및 광역처리 활성화를 위한 최적화 전략 수립 시행(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축산법 개정)하고, 공동자원화시설(농식품부,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 축산시설 냄새관리를 위해 농장 등 냄새발생을 저감(예방)할 계획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을 농장 등 축산냄새 저감 관리기관으로 지정 및 기능 확대(정책적 기능부여 후 법제화 검토)하고, ‘축산냄새관리지원센터(가칭)’ 설치, ‘현장냄새 전담반’ 운영(10개반), 축산냄새 관리를 위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강화(냄새 저감 기본 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품질의 퇴·액비 생산 및 이용을 확대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국민들로부터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지역단위 환경 개선, 친환경농업활성화, 생산성 향상 및 질병 저항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의 협업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업신문 (2017.01.18)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html?no=1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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