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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등급정산제’ 가이드라인 마련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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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비, 농가-육가공 분담을”

 

 

4  :  6  기준 탄력적용…새 정산방식 걸림돌 안되도록
부득이 생체 탕박정산시 기준될 지급률 분석표도 제시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돼지가격 정산방식 개선에 따른 농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등급정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도축비를 농가와 육가공업체가 4 : 6비율로 부담하는 기준이 그것이다.
부득이 생체정산, 즉 탕박가격을 지급률 따라 정산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를 대비, 지급률 조정기준(표 참조)도 마련했다.
한돈협회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도축업계의 박피작업 중단 방침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하태식 회장은 “지육 중량과 품질을 감안한 돼지가격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음”을 참석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태식 회장은 이어 “다만 새로운 정산방식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만큼 박피작업 중단 시점을 6개월 정도 유예해 줄 것을 육가공업계와 도축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에도 이해를 구해 놓은 상황”이라며 “시기를 떠나 박피작업 중단이 기정사실화된 데다 육가공업계도 이를 계기로 정산방식 개선을 농가에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제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사회 참석자들은 이에 따라 육가공업계와 상생을 바탕으로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등급정산제 도입과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도축비 부담을 놓고 농가와 육가공업계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등급정산제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농가(40%)와 육가공업계(60%)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이나 농가에 따라 탄력 적용토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지급률 정산제를 희망하는 농가도 있을 것으로 판단, 기존 정산방식에서 그 기준가격만 박피에서 탕박으로 변경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했다.
지난 3년간 돼지 평균가격을 적용, 정산기준 가격을 박피에서 탕박으로 변경해도 수취가격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 지급률 조정기준이 그것이다.

 

 

 

 

 

 

출처 : 축산신문 (2017.12.08)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1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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