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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민간업체 35곳 탕박등급제 정산 시행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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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가 육가공업계의 조속한 돼지가격 탕박등급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탕박등급제 정산을 시행 중인 농·축협 조합 및 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1일, 도축장들이 돼지 박피 도축을 중단하면서 자연스럽게 돼지고기 기준 가격의 탕박 정산이 시작됐다. 그러나 농·축협과 일부 민간업체만 탕박등급제 정산으로 전환했을 뿐 대부분의 민간 육가공업체들이 등급제 정산보다는 일정한 지급률을 정해 정산을 실시하는 탕박지급률제를 선택하면서 박피도축 중단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당초 한돈협회와 양돈농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며 박피 도축 중단 이후 곧바로 탕박등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박피 도축을 중단하되, 그에 앞서 탕박등급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자고 제안했으나 육가공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육가공업계에선 현재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를 중심으로 탕박등급제 정착을 위해 업체들을 대상으로 협조 요청 중에 있지만 육가공업체 가운데 육류유통수출협회 비회원사들이 많아 등급제 정산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민간 육가공업체들의 조속한 탕박등급제 정산 도입을 압박하기 위해 등급제 정산을 실시하고 있는 농·축협 조합 및 업체를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전국의 육가공업체 가운데 탕박등급제 정산을 실시하고 있는 농·축협 조합 및 업체는 모두 35곳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탕박등급제 시행 업체 조사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공문으로 전달해 육가공업체들이 등급제 정산을 기본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18.01.10)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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