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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축산법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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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가축시장과 축산물의 등급화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개설ㆍ관리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한 축산업협동조합에 가축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본조신설 2012.2.22.]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5.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34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4조의3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본조신설 2012.2.22.]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6.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본조신설 2012.2.22.]

 

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22.]

 

제34조의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업"은 "가축거래상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2.22.]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ㆍ자가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①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0.1.25.>

②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0.1.25.>

③품질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0.1.25.>

④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0.1.25.>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5.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급판정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등급판정 업무 등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⑦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1.25.>

[제목개정 2010.1.25.]

 

제37조(축산물품질평가사) ①품질평가원에 등급판정 업무를 담당할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5.>

②품질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품질평가원이 시행하는 품질평가사시험(이하 "품질평가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품질평가원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품질평가사시험, 품질평가사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질평가원이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제목개정 2010.1.25.]

 

제38조(품질평가사의 업무) ①품질평가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1.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ㆍ보관

2.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3. 등급판정 관련 설비의 점검ㆍ관리

4. 그 밖에 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을 하는 때에는 품질평가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0.1.25.>

③누구든지 품질평가사가 제3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에 등급판정하는 것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1.25.>

[제목개정 2010.1.25.]

 

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①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 해당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5.>

②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ㆍ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41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그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한 도축장의 경영자

3.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도축장의 경영자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42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급판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축산발전기금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4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46조에 따른 차입금

5.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기금운용 수익금

7.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②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ㆍ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④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9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

2. 삭제<2012.2.22.>

②품질평가원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징수하여 품질평가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품질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25., 2012.2.22., 2013.3.23.>

 

제50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2.2.22.>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5.27., 2012.2.22., 2013.3.23., 2015.6.22.>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1.25.>

 

제7장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

2. 삭제<2010.1.25.>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자

7.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2.2.22., 2015.2.3.>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3.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닌 자로서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4.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 자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

5. 제35조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고시지역 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ㆍ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한 자

6.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평가사가 하는 등급판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5.]

 

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22.>

1.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4.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14.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6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46>부터 <6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