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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2016-06-29
첨부파일(1)
[시행 2016.1.6.] [대통령령 제26861호, 2016.1.6.,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17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3.2.20.>
 
제3조 삭제 <2013.2.20.>
 
제4조 삭제 <2013.2.20.>
 
제5조 삭제 <2013.2.20.>
 
제6조 삭제 <2013.2.20.>
 
제7조 삭제 <2013.2.20.>
 
제8조 삭제 <2013.2.20.>
 
제9조 삭제 <2013.2.20.>
 
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축종의 생산자단체와 학계ㆍ업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축종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12.24., 2013.3.23., 2016.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가.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사무실 및 개량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장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기관은 가축개량에 관한 국내ㆍ외의 정보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축종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12.24., 2013.3.23.>
 
제12조(수정사의 면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란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1. 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2. 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
[전문개정 2014.2.21.]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21.>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업허가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2.20.]
 
제14조의2(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2.20.]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0.13.>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본조신설 2013.2.20.]
 
제14조의4(비용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 또는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등록 에 소요되는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2.20.]
 
제15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ㆍ장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1. 종축업
가. 종돈업: 별표 1에 따른 종돈 사육시설
나. 종계업: 별표 1에 따른 종계 사육시설
다. 종오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오리 사육시설
2. 부화업: 별표 1에 따른 부화기
3. 정액등처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축의 보유 두수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ㆍ장비 등"이란 환기시설(돼지 또는 닭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사육시설 자체가 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3.2.20.]
 
제16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는데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2.20.>
[제목개정 2013.2.20.]
 
제16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2.20.]
 
제16조의3(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2.20.]
 
제17조(보조금의 지급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 따른 거출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4.>
 
제17조의2(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2.20.]
 
제18조(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43조의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의 개량ㆍ증식사업
2.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
3. 축산물의 생산기반조성ㆍ가공시설개선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4. 사료의 개발 및 품질관리사업
5. 축산발전을 위한 기술의 지도ㆍ조사ㆍ연구ㆍ홍보 및 보급에 관한 사업
6. 기금재산의 관리ㆍ운영
7. 동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업
 
제19조(기금의 보조)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조금지급신청서에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의 명칭ㆍ목적ㆍ주체ㆍ기간ㆍ내용 및 사업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제21조에 따른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③ 기금의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20조(기금의 융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수출과 관련된 자금을 위한 융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0.11.15., 2012.1.25., 2013.3.23.>
② 기금의 융자방법과 융자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금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21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2.20., 2013.3.2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용 및 처분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기금대손보전계정의 설치 및 운용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4.>
 
제2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0.11.15., 2013.3.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제25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법 제49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3.2.20.]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란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축산 관련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종축개량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다만, 종계와 종란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양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한다.<개정 2008.2.29., 2013.2.20.,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개정 2008.2.29., 2008.12.24., 2013.2.20., 2013.3.23.>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0.13.>
1.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및 시험의 관리
2.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관리
3.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자의 관리
4.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의 관리
5. 법 제47조제2항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보조
6.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
[본조신설 2013.2.20.]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6.]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2.20.>
[전문개정 2008.12.24.]
 
 
 
부칙 <제26861호,201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