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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축산법 시행규칙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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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2호, 2016.1.19.,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
1.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2. 삭제<2013.4.11.>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3조 삭제 <2013.4.11.>
 
제4조 삭제 <2013.4.11.>
 
제5조(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1. 돼지ㆍ닭ㆍ오리
2. 법 제7조에 따른 검정 결과 종계ㆍ종오리로 확인된 닭ㆍ오리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ㆍ종오리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 결과가 음성인 닭ㆍ오리에서 생산된 알
 
제5조의2(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의 임원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의 임원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마. 축산 관련 단체의 장
바. 학계와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본조신설 2013.4.11.]
 
제5조의3(분과위원회)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 분과위원회와 축산계열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5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계획
2.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3.4.11.]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5조의6(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5조의7(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11.]
 
제5조의8(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5조의9(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5조의7에 따른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4.11.]
 
제2장 가축의 개량ㆍ등록ㆍ검정 등
 
 
제6조(개량 대상 가축)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은 한우ㆍ젖소ㆍ돼지ㆍ닭ㆍ오리 및 말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7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총괄기관(이하 "가축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1. 축종별 개량목표 설정 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2. 개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점검ㆍ평가
3. 가축개량기관간의 개량사업의 협의ㆍ조정
4. 가축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ㆍ실적 보고 및 주요 축종의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개량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가축개량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이하 "가축개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량사업 계획ㆍ개량사업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산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 1인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가. 24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나. 체형 측정기ㆍ간이 체중 측정기ㆍ개체식별용 장치 부착기 및 인식기
다. 보조기억장치가 1테라바이트 이상이고 연산처리장치가 6개 이상의 서버능력 및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장비
 
제9조(가축의 등록 등) ①법 제6조에 따라 가축을 등록하려는 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가축은 소ㆍ돼지ㆍ말ㆍ토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종축등록기관은 등록 대상 가축의 외모ㆍ체형ㆍ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 대상 가축의 우수성 정도와 혈통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상응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ㆍ등록기준, 그 밖의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종축등록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준과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4.11.>
 
제10조(검정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검정 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산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 1인 이상
2.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체중계, 유량계 등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측정기구
 
제11조(가축의 검정)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이란 종계ㆍ종오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같은 계통의 씨암탉과 씨수탉,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2013.4.11.>
②법 제7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은 서류심사 및 외모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검정(종계ㆍ종오리만 해당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ㆍ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08.12.31.>
③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정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종축검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정 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기간ㆍ방법 및 조사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3.3.23.>
⑤제3항에 따른 가축의 검정신청절차, 그 밖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종축검정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 및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자와 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
1.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자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자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의 개량ㆍ증식 또는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종축의 대여)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는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대여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서에는 대여기간, 대여종축의 관리 및 반납, 사고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종축의 교환)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교환은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교환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교환 대상 종축간의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15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①법 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수정사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2. 법 제12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②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정사면허대장에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④ 제3항에 따라 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확인하여 재발급하되,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즉시, 해당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제16조(수정사시험)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일시ㆍ장소ㆍ과목ㆍ응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 응시원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험과목은 축산학개론ㆍ축산법ㆍ가축전염병예방법ㆍ가축번식학ㆍ가축육종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로 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축산학개론ㆍ가축번식학ㆍ가축육종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10.10.12.>
④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수정사 자격의 결격사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인 수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18조(시험위원회) ①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4.1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의학과 또는 축산 관련 학과의 교수
2. 농업직ㆍ농업연구직ㆍ수의직ㆍ가축위생연구직공무원, 그 밖의 축산 관계 공무원
3.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정사
②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19조(수정사의 교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정사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의 장소ㆍ시간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일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2013.4.11.>
 
제21조 삭제 <2013.4.11.>
 
제22조(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①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1.>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정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4.11.>
④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에 신고필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1.>
⑤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3., 2013.3.23.>
1. 명칭
2. 사업장의 소재지
3. 수정사 또는 수의사
⑥수정소개설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1.>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23조(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①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공급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당해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 제18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자ㆍ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발급하는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ㆍ이식할 수 없는 정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1.>
1. 혈액ㆍ뇨 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정액
2.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60이하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15이상인 정액. 다만, 돼지 동결 정액의 경우에는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50 이하이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30 이상인 정액
3.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의 원인미생물로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가. 전염성질환과 의사증(擬似症)
나. 유전성질환
다. 번식기능에 장애를 주는 질환
4. 수소이온농도가 현저한 산성 또는 알카리성으로 수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제25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수정소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 등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3.4.11.]
 
제26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국립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3.3., 2008.10.8., 2010.10.12., 2013.3.23.>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8., 2010.10.12., 2013.4.11.>
1. 정액등처리업허가증 사본 또는 종축업허가증 사본
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젖소에 한한다)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돼지에 한한다)
5. 해당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종축업체가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한정한다)
③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개정 2010.10.12.>
④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0.8., 2010.10.12.>
⑤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8.>
[제목개정 201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