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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축산법 시행규칙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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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축산업의 등록 및 축산물의 수급 등
 
 
제27조(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②영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개정 2008.3.3., 2013.3.23., 2013.4.11.>
1. 축산업 허가
가.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 경력증명서(종축업만 해당한다)
다. 가축 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정액등처리업만 해당한다)
2.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2012.5.23., 2013.4.11.>
④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증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개정 2013.4.11.>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축산업허가자"라 한다)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8., 2013.4.11.>
⑥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개정 2013.4.11.>
⑦ 제6항의 축산업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11.18., 2013.4.11.>
[제목개정 2013.4.11.]
 
제27조의2(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3. 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능력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4. 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대상 알을 변경하는 경우
5.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취급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6.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7. 닭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한 알을 생산ㆍ공급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3.4.11.]
 
제27조의3(가축사육업의 등록)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은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⑦ 제6항의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27조의4(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영 제14조의3제2호에서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 밖에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28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4.11.>
1.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정액등처리업의 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2012.5.23.>
③법 제22조제4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3., 2010.10.12., 2013.3.23., 2013.4.11.>
1.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2. 가축사육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
3. 삭제<2013.4.11.>
4. 삭제<2013.4.11.>
5. 삭제<2013.4.11.>
6. 삭제<2013.4.11.>
7. 삭제<2013.4.11.>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ㆍ비치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적은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4.11.>
 
제29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1. 삭제<2012.5.23.>
2.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2012.5.23., 2013.4.11.>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장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각각 기록ㆍ비치하고, 승계사항을 적은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4.11.>
[제목개정 2013.4.11.]
 
제30조(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① 축산업허가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축업
가. 종돈업
1) 보유하고 있는 종돈에 대하여 개체별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2) 종돈을 판매할 때에는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를,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할 때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할 것
나. 종계업ㆍ종오리업: 종란을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종란 혈통보증서를 발급할 것
2. 부화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만 부화하게 할 것
1) 종계ㆍ종오리의 알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중 종오리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종오리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와 산란용 씨암오리 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3)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중 양계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나. 병아리ㆍ새끼오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병아리ㆍ새끼오리 계통보증서를 발급할 것
다. 부화기에 들어간 이후 부화가 되지 않은 알은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할 것
3. 정액등처리업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할 것
나. 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지 아니할 것
다.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할 가축위생 담당 기관이나 축산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개체별 검진을 받고, 그 검진 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할 것
1) 결핵 등 전염성질환과 의사증
2) 구개열 등 유전성질환
3) 브루셀라 등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
라. 다목에 따른 검진 결과 감염이 확인된 종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은 다음 1) 및 2)에 따라 처리할 것
1) 다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격리치료를 하여야 하며, 완치가 확인될 때까지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의 생산을 중단할 것
2) 다목2)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즉시 도태시켜야 하며, 이들로부터 생산되어 공급ㆍ비축된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은 즉시 회수하여 폐기할 것
4. 가축사육업: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춰 두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② 법 제26조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사육적정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해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3.4.11.]
 
제31조 삭제 <2013.4.11.>
 
제32조 삭제 <2010.10.12.>
 
제33조(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법 제28조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1.>
1.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의 경우 해당 축산업 시설 등이 영 별표 1의 허가 또는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30조 또는 제37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축산업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13.4.11.>
[제목개정 2013.4.11.]
 
제34조(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
2. 한우정액
3. 한우수정란
② 법 제29조에 따라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2.31.>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ㆍ오리 및 그 종란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로부터 생산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제35조(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관리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자 및 적용 대상 품목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3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제36조의2(교육과정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및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6.>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축산법규, 가축방역, 질병관리 및 축산차량 등록요령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을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정은 별표 3의3과 같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36조의3(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교육총괄기관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3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교육총괄기관 또는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총괄기관은 1개소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과목별 배정시간, 교육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운용 기준, 교육비 정산, 교육실적 및 계획 보고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등급화
 
 
제37조(가축시장의 시설개선 등의 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계류시설, 소독시설, 체중계, 사무실 등 가축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등의 명령을 하려면 해당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4.11.>
 
제37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는 대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등록증(이하 "거래상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거래상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④ 거래상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37조의3(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①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 폐업, 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소지
2. 거래하는 가축의 종류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ㆍ비치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거래상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37조의4(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이 법 제34조의5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가 또는 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할 때 해당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거래상 등록증을 제시할 것
2. 가축을 거래할 때마다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에 거래일자, 구입 또는 의뢰받은 농가 및 거래처ㆍ거래수량 등 그 내역을 적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할 것
[본조신설 2013.4.11.]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계란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합격표시된 소ㆍ돼지ㆍ닭 및 오리의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닭의 부분육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1.3.4., 2013.3.23., 2013.4.11.>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도축장경영자등"이라 한다)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1.>
1. 계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
2. 소ㆍ돼지의 도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닭ㆍ오리의 도체 및 닭의 부분육: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품질평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0.10.12., 2011.3.4., 2013.4.11.>
1. 제43조제4호에 따른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소 또는 돼지의 도체
2. 제52조제6항에 따른 납입촉구기한 만료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도축장경영자등을 거쳐 신청한 계란, 소ㆍ돼지ㆍ닭ㆍ오리의 도체 또는 닭의 부분육
④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은 별표 4와 같다.
⑤법 제3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소 및 돼지의 도체를 말한다.<개정 2008.3.3., 2013.3.23.>
 
제39조(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①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축산물
2. 자가소비, 바베큐 또는 제수용으로 도살하는 축산물
3.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축산물등급판정을 신청한 자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부위를 기재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에 연구계획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도축장의 경영자를 거쳐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하여 등급판정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10.10.12.>
 
제40조(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품질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에서 등급판정의 이론과 실기 등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5.1.6.>
②품질평가원의 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2.>
③ 제2항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11.18., 2010.10.12.>
[제목개정 2010.10.12.]
 
제41조(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제38조에 따라 실시한 등급판정 결과를 월별로 분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게 하고, 시ㆍ도지사 및 가축개량총괄기관 등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0.12.,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등급판정 결과를 관할 구역 내 축산농가의 가축개량과 사양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4.11.>
 
제42조(품질평가원의 감독) ①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품질평가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10.12., 2013.3.23.>
1. 품질평가원 운영예산의 편성ㆍ집행
2.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및 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3. 품질평가사의 복무, 업무수행 및 등급판정인 등 장비의 관리
4. 각종 보고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5. 품질평가사의 시험 및 교육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급판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개정 2010.10.12.>
[제목개정 2010.10.12.]
 
제43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10.12., 2011.3.4., 2013.5.14.>
1. 도축장안에 등급판정을 위한 판정공간 및 사무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판정공간에는 22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별지 제42호서식의 등급판정 상황을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할 것
3.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 대상 가축의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한다), 도체번호 및 중량을 표시할 것. 다만, 계량장치를 통하여 별도로 도체중량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도체의 냉각 또는 절개 등 등급판정에 필요한 준비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할 것
가. 소 도체의 경우: 도체를 좌ㆍ우로 2등분하여야 하며,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
나. 돼지 도체의 경우: 도체를 좌ㆍ우로 2등분할 것. 다만, 별표 4에 따른 냉도체 육질측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체를 좌ㆍ우로 2등분하고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
5. 그 밖에 등급판정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44조(등급의 표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며, 등급판정인의 재료 및 등급표시용 색소의 제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규격 등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3.3.23.>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②품질평가사는 도매시장법인ㆍ공판장의 개설자ㆍ도축장의 경영자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급판정 결과를 표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10.12., 2010.11.26.>
③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신설 2008.12.31., 2010.10.12.>
1.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④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신설 2008.12.31., 2010.10.12.>
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에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3항제2호와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사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2010.10.12.>
 
제46조(등급의 공표)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장내방송ㆍ전광판에 의한 표시 등의 방법으로 도체별 등급을 거래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ㆍ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의 상장 또는 반출 여부
2. 도축장의 경영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여부
3. 그 밖에 등급판정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서류ㆍ장부 및 물건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내용과 조치 결과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ㆍ감독 상황보고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3.3.23.>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제6장 축산발전기금
 
 
제48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1. 천연꿀: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2.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 원활과 유통질서의 문란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의 경우 :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나.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라 가목의 시장접근물량보다 증량된 물량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용도에 쓰이는 물량의 경우를 제외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증량된 물량의 수입자결정방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금액 중 증량된 물량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추천을 받기 전까지 기한까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3.3.23., 2013.4.11.>
 
제49조(사업의 종류) 법 제47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축산통계ㆍ정보 및 관계 자료의 수집ㆍ처리ㆍ교환과 발간
2. 축산발전을 위한 조사ㆍ분석과 연구
3. 축산발전에 관한 홍보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5. 축산사업에 대한 대출촉진을 위한 지원
6. 가축보호를 위한 사업
7. 축산 분야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외에 기금증식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제5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자(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융자취급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 융자실적을 별지 제48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금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관리자는 이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3.3.23.>
③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월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에 의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자 및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의 집행상황 등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3.3.23.>
 
제7장 보칙
 
 
제51조(수수료)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신청자 및 가축인공수정사시험응시자 : 6천원
2. 삭제<2013.4.11.>
②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종별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2013.3.23.>
 
제52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①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제38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 도축장경영자등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②도축장경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그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별표 6에 따른 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4.11.>
③품질평가원장은 매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1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에 납입고지 및 납입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2., 2013.4.11.>
④도축장경영자등은 제3항에 따라 고지된 수수료를 품질평가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매월 1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2., 2013.4.11.>
⑤수납기관은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수수료를 매월 20일까지 품질평가원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2.>
⑥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경영자등이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촉구하고, 당해 기간 동안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해당 영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2., 2013.4.11.>
⑦ 제3항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11.18.>
 
제53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3이내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 공제하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규제의 재검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제8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3.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 절차: 2015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절차: 2015년 1월 1일
5. 제16조에 따른 수정사시험: 2015년 1월 1일
6. 제17조에 따른 수정사 자격의 결격사유: 2015년 1월 1일
7. 제2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요건 및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8. 제23조,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2015년 1월 1일
9. 제27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2015년 1월 1일
10. 제27조의2에 따른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사항: 2015년 1월 1일
11. 제29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12. 제30조에 따른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13. 제34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2015년 1월 1일
14. 제36조의3 및 별표 3의4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절차ㆍ기준 및 운영: 2015년 1월 1일
15. 제37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시설개선 등의 명령: 2015년 1월 1일
16. 제4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2015년 1월 1일
17. 제48조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2015년 1월 1일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1.19.>
[전문개정 2015.1.6.]
 
 
 
부칙 <제192호,2016.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