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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축전염병 예방법

2016-06-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6.2.23.] [법률 제13353호, 2015.6.2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총괄과-가축의 방역) 044-201-2360, 2361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수출입의 검역) 044-201-2075, 2076
 
제1장 총칙 <개정 2010.4.12.>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구疫),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腐저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3. "검역시행장"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면역요법"이란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 장기(臟器), 똥 등을 가공하여 그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죽은 가축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방법으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특정위험물질"이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나.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ㆍ고시하는 물질
7.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란 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매개체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 2015.6.22.>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7.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1.1.24., 2013.3.23., 2015.6.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장비ㆍ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신설 2011.1.24., 2013.3.23., 2015.6.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2.2.22., 2013.3.23., 2015.6.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1.1.24., 2012.2.22.,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삭제<2011.7.2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ㆍ일시ㆍ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4., 2013.3.23., 2015.6.22.>
④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3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1.24., 2013.3.23.>
[본조신설 2010.4.12.]
 
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방역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등에 대한 검사ㆍ예찰(豫察)ㆍ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가축 사육이나 해당 영업 등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가축 사육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ㆍ실시시기ㆍ방법,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5.6.22.>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③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
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5.6.22.>
[전문개정 2010.4.12.]
[제목개정 2015.6.22.]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
④ 가축 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3.3.23., 2015.6.22.>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중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3의2. 가축방역사
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
5.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6.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7의2. 도축장의 종사자
8.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자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
⑧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6.22.>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1.7.25.,, 2013.3.23.>
⑩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자에 대한 고지의 방법, 질문ㆍ검사ㆍ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의 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7.25., 2013.3.23., 2015.6.22.>
[전문개정 2011.1.24.]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3.29.>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
④ 가축 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3.3.23., 2015.6.22.>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중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3의2. 가축방역사
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
5.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6.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7의2. 도축장의 종사자
8.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자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
⑧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6.22.>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1.7.25.,, 2013.3.23.>
⑩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자에 대한 고지의 방법, 질문ㆍ검사ㆍ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의 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7.25., 2013.3.23., 2015.6.22.>
[전문개정 2011.1.24.]
 
[시행일 : 2017.3.30.] 제5조
 
제6조(가축방역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1.1.2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1.24.,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6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축산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가축ㆍ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만 해당한다)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그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통지받은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통지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22.]
 
제7조(가축방역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1. 가축시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2. 축사ㆍ부화장(孵化場)ㆍ종축장(種畜場) 등 가축사육시설
3. 도축장ㆍ집유장(集乳場) 등 작업장
4. 보관창고, 운송차량 등
④ 가축방역관이 제3항에 따라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4., 2012.2.22., 2013.3.23.>
⑥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두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6.22.>
[전문개정 2010.4.12.]
 
제8조(가축방역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7조제3항의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가축방역사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가축방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방역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0.5.25., 2015.6.22.>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ㆍ홍보
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 방역본부는 제4항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6.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11.1.24., 2013.3.23., 2015.6.22.>
⑧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5.6.22.>
[전문개정 2010.4.12.]
 
제9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4.]
 
제10조(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예방, 진단, 예방약 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계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 관련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또는 분석의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2장 가축의 방역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하 "신고대상 가축"이라 한다)의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나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 2015.6.22.>
1.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2.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②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그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4.12., 2015.6.22.>
③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자(이하 "가축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 중의 가축이 신고대상 가축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가축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4.12., 2015.6.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내용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0.1.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0.1.25.>
 
제12조(병성감정 등) ①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ㆍ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5.6.22.>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병성감정을 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의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5.6.22.>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 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5.6.22.>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중 가축전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동물 및 이를 사육하는 축산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대상 가축전염병, 검사 물량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7.25., 2013.3.23.>
⑤ 병성감정 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 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7.25.>
⑥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 민간 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7.25.>
⑦ 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7.25.,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10.4.12.]
 
제13조(역학조사)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으로 각각 역학조사반을 둔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관리)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 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6.22.>
② 가축전염병을 연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6.22.>
③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 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10.4.12.]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1.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
3.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청구를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5.6.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 등의 가축방역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5.6.22.>
[전문개정 2010.4.12.]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가축 또는 식용란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1. 가축의 소유자등
2. 식용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판매업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때에는 대상 지역, 대상 가축 또는 식용란의 종류, 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5.6.22.>
③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할 때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5.6.22.>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관에게 가축 또는 식용란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6.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5.6.22.>
⑥ 제5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ㆍ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5.6.22.>
[전문개정 2010.4.12.]
[제목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