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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축전염병 예방법

2016-06-30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5.6.22.>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의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5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개정 2015.6.22.>
③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4.,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소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신설 2011.1.24., 2013.3.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히 소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1.1.24., 2013.3.23.>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 2013.8.13., 2015.6.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8.13., 2015.6.22.>
1.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가 소독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소독을 하였는지 여부
3. 제2항에 따라 쥐ㆍ곤충을 없애야 하는 자가 쥐ㆍ곤충을 없앴는지 여부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였는지 여부
[전문개정 2010.4.12.]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5.6.22.>
③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방법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 본거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6.2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이하 "차량출입정보"라 한다)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대상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철새 군집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3.23., 2015.6.22.>
③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5.6.22.>
⑤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2015.6.22.>
⑥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3.23., 2015.6.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과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6.22.>
⑧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변경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5.6.22.>
⑨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5.6.22.>
⑩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기준과 절차, 변경등록ㆍ말소등록의 기준과 절차,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5.6.22.>
[본조신설 2012.2.22.]
 
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및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3.8.1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차량출입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22.]
 
제17조의5(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출입차량 또는 시설출입차량 소유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ㆍ작동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4. 가축의 신규 입식(入殖)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22.]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6.22.>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격리ㆍ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을 하는 조치
3.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차량 및 오염우려물품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시설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을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신설 2015.6.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가축을 방목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5.6.2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1.24., 2015.6.22.>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3. 제5조제5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4.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
5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6.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자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4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6.22.>
1. 해당 가축사육시설이 명령을 위반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⑥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8.13., 2015.6.22.>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가축사육제한 명령 및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6.22.>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가축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업 영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
⑨ 제8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10.4.12.]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ㆍ가축방역사ㆍ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가축이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차량 등의 이동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의 공표, 대상자에 대한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해당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의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이동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22.]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21조(도태의 권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淘汰)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出荷)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축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도태 권고 대상 가축의 범위, 기준, 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가축의 사체를 이동ㆍ해체ㆍ매몰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의 검안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가축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몰지의 규모나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1.1.24., 2013.3.23.>
④ 제2항에 따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손상 또는 해체하지 못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1.24.,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물건을 소각ㆍ매몰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물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그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물건을 직접 소각ㆍ매몰 또는 소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2.]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① 누구든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ㆍ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7.25.,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몰한 토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목개정 2011.1.24.]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의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10.4.12.]
 
제26조(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항해 중인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죽거나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제22조ㆍ제2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10.4.12.]
 
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후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계약사육농가로 이동하려는 경우 이동제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10.4.12.]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고, 가축 전염성 질병에 관한 예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 사료 판매업자, 동물약품 판매업자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7.25.,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절차, 임무 및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3장 수출입의 검역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① 이 법에서 규정한 동물검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하 "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검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포장 및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1.24.>
[전문개정 2010.4.12.]
 
제31조(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1. 동물과 그 사체
2.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발굽ㆍ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전문개정 2010.4.12.]
 
제32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다.<신설 2013.8.13.>
1.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
2. 항공기ㆍ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ㆍ열차에 싣고 제1항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3.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 방법,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3.23., 2013.8.13., 2015.6.22.>
④ 제2항제2호의 단순기항에 해당되는 기항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3.8.13., 2015.6.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3.8.13.>
⑥ 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2013.8.13., 2015.6.22.>
[전문개정 2010.4.12.]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3.23., 2015.6.22.>
[전문개정 2010.4.12.]
 
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주(貨主)(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
2.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면 국내에서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주는 그 지정검역물을 반송하거나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정검역물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송하거나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할 지정검역물은 검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