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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016-06-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9호, 2015.12.2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총괄과-가축의 방역) 044-201-2360, 2361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수출입의 검역) 044-201-2075, 20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한다)ㆍ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ㆍ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한다)ㆍ오리바이러스성간염ㆍ오리바이러스성장염ㆍ마(馬)웨스트나일열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ㆍ낭충봉아부패병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9.8.21., 2010.12.30., 2013.3.23., 2014.2.14.>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染)ㆍ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한다)ㆍ소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ㆍ돼지전염성위장염ㆍ돼지단독ㆍ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ㆍ돼지유행성설사ㆍ돼지위축성비염ㆍ닭뇌척수염ㆍ닭전염성후두기관염ㆍ닭전염성기관지염ㆍ마렉병(Marek's disease)ㆍ닭전염성에프(F)낭(囊)병을 말한다.<개정 2008.3.3., 2010.12.30., 2013.3.23.>
③ 법 제2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2.21.>
1. 가축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 조류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매개체
[전문개정 2008.2.5.]
[제목개정 2015.12.21.]
 
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② 삭제<2008.2.5.>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찰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실시방법과 예찰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에 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의 대표, 가축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④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2013.3.23.>
 
제3조의2(매몰 후보지의 선정)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매몰 후보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매몰 장소에 관한 기준과 같다.
[본조신설 2014.2.14.]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4.2.14.>]
 
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구제역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3.>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명 및 지역명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5. 별표 제16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 및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출처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 한다.<개정 2013.3.23.>
④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3.3.23.>
1. 검역본부장: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최신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역본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 내용 및 범위를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또는 기관 소식지 등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조의2에서 이동 <2014.2.14.>]
 
제3조의4(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 내용을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업무
4. 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성감정 결과의 보고
6. 법 제14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보고ㆍ신고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
7.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8. 제15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의 제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2.14.]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9월 30일까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2.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3.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②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가축 및 야생철새 등에 대한 임상 및 모니터링 검사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다음 연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해당 연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2. 울타리 또는 담장
3.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 소독조
⑤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된 경우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축산농가수 감소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가축전염병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12.21.]
 
제4조 삭제 <2015.12.21.>
 
제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12.31., 2015.12.21.>
②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위원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개정 2008.3.3., 2008.12.31., 2009.4.30., 2011.7.25., 2013.3.23., 2015.12.21.>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15.12.21.>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3.3., 2009.4.30., 2011.7.25., 2013.3.23.>
⑤심의회의 위원은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2015.12.21.>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질병ㆍ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8.12.31., 2015.12.21.>
⑧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한다.<신설 2008.12.31., 2015.12.21.>
[제목개정 2015.12.21.]
 
제6조(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21.>
②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3.3.23.>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12.21.>
④ 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12.21.>
⑤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5.12.21.>
[제목개정 2015.12.21.]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21.]
 
제7조(심의회의 간사 등)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08.3.3., 2011.7.25., 2013.3.23., 2015.12.21.>
②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21.>
③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8.12.31., 2015.12.21.>
[제목개정 2015.12.21.]
 
제7조의2(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모사전송(FAX) 또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2.14.>
②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방역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관 등으로 하여금 해당 농장에 출장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방교육 및 소독 실시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2.14.>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처음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들이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축방역 관련 예방 교육 및 의류ㆍ신발ㆍ소지품 등에 대한 소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가축의 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른 가축방역예방교육 실시 사항과 소독실시 내용을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7조의3(질문•검사•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ㆍ안내방송ㆍ서면ㆍ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개정 2013.3.23.>
1.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체류 또는 경유 여부 및 가축사육시설 방문여부에 대한 질문 또는 확인과 검사
2. 제1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독 실시
3. 가축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한 날부터 5일 이내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역교육 실시
[본조신설 2011.7.25.]
 
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출국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고 대상자의 확인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14., 2015.12.21.>
1.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소, 산양, 면양, 돼지, 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고용계약 체결 유ㆍ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동거가족: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4. 수의사: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그에 고용된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의학, 축산학 또는 동물자원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
마. 제8조에 따른 축산관련 단체에 고용된 사람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시행령」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동물원에 고용된 사람
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사람
아. 그 밖에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5. 「축산법」 제17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와 그에 고용된 사람
6. 가축방역사: 법 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자
7.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에 고용된 자
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약국 개설자
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라.「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
8. 사료를 판매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에 고용된 자
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료제조업자
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판매업자
9.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10.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1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12. 도축장의 종사자
② 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자가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세관장의 협조를 얻어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른 동물검역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9서식으로 한다.<개정 2014.2.14.>
④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 소독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등의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사실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3.3.23., 2014.2.14.>
1. 방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
2.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따른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서를 작성하여 출발하는 항구 또는 공항 그 밖의 장소에 있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⑥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국자 동물 검역신고서 및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서를 정보화 처리하고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여 관리 및 유지할 수 있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제8조(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6.5.8., 2008.3.3., 2010.12.30., 2013.3.23., 2014.2.14., 2015.2.27.>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3. 「수의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
4. 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갖춘 축산과 관련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②법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8.3.3., 2010.12.30., 2013.3.23.>
1. 50제곱미터 이상의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사슴ㆍ면양 또는 산양의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해당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사람
 
제9조(가축방역교육의 지원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방역교육을 실시하는 축산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교재의 편찬, 강사수당 등 가축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2.14.>
②그 밖에 교육시간ㆍ교육교재편찬ㆍ교육실시결과보고 등 가축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2013.3.23.>
 
제9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및 점검이 각각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2.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방법
3.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예찰 및 신고 방법
4. 외국인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
5.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우제류 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사육농가가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1.]
 
제10조(가축방역사)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5.8., 2011.7.25.>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축산학 또는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자격을 갖춘 자중 방역본부가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축방역사로 위촉한다.<개정 2008.3.3., 2013.3.23.>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7.25.>
1.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가축시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행하는 가축방역에 관한 질문
2.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가축시장ㆍ가축사육시설 또는 도축장에 들어가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3. 그 밖에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행하는 업무의 보조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면 미리 그 상대방에게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8.2.5., 2008.3.3., 2013.3.23.>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3.3.23.>
 
제11조(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제4항 각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2.2.8.,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역본부가 동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2.2.8., 2013.3.23.>
 
제12조(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분석 등) ①법 제10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에 수의과학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1.7.25.,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받은 검역본부장은 시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화학적 방법, 공중위생학적 방법, 독성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미생물학적 방법, 혈청학적 방법, 역학적 방법 등으로 시험 또는 분석을 실시한다.<개정 2011.6.15., 2013.3.23.>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또는 분석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④그 밖에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6.15., 2013.3.23.>
 
제13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5.>
1.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성명 및 신고대상 가축의 사육장소 또는 발견장소
2. 신고대상 가축의 종류 및 두수
3.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가축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가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5.8., 2008.2.5.>
1. 대학 또는 수의관련 연구기관이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가축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가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시험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가축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가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수출입 가축이 검역중 죽은 경우
③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검안 또는 진단하게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이하 "동물병원개설자"라 한다)에게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6.5.8., 2008.2.5., 2015.12.21.>
④제3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받은 가축방역관ㆍ공수의 또는 동물병원개설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른 검안서 또는 진단서(가축방역관의 경우에는 검안 또는 진단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5., 2015.12.21.>
 
제14조(혈청검사 결과보고)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혈청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6.15., 2013.3.23., 2015.12.21.>
②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혈청검사의 결과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혈청검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제14조의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질병별ㆍ검사항목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1.6.15., 2012.12.11., 2013.3.23., 2015.12.21.>
1. 조직ㆍ인원 및 사무분장표
2. 가축병성감정책임자의 이력서
3. 가축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4.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③ 제2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재교부하거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의 뒤쪽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1.6.15., 2012.12.11., 2013.3.23.>
1. 기관명(법인명)
2. 대표자 또는 전문인력
3. 소재지
4. 제1항에 따른 질병 및 검사항목
④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병성감정업무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⑤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월별 가축병성감정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⑥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 결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2014.2.14.>
⑦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사능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0.12.30., 2011.6.15., 2013.3.23.>
⑧ 제7항에 따른 검사능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0.12.30., 2011.6.15., 2013.3.23.>
[본조신설 2008.2.5.]
 
제15조(역학조사의 대상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0.12.30., 2011.6.15., 2013.3.23.>
1.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소해면상뇌증
2. 그 밖의 가축전염병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②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의 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6.15., 2013.3.23.>
1.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2 이상의 시ㆍ도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기술ㆍ장비 등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구역안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다른 시ㆍ도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그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관할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발견일시ㆍ장소ㆍ종류ㆍ성별ㆍ연령 등 일반현황
2.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사육환경 및 분포
3. 가축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4. 가축전염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5. 그 밖에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④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추가로 역학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15., 2013.3.23.>
 
제16조(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 소속하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각각 두되, 중앙역학조사반원은 검역본부장이, 시ㆍ도역학조사반원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가축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분야의 전문가
②중앙역학조사반 및 시ㆍ도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2.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국내ㆍ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시ㆍ도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5.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1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