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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016-06-30
제17조(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의 명령을 하거나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를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4. 실시기간
5. 그 밖에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는 각 호의 서식과 같다.<개정 2008.2.5.>
1. 검사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2. 주사ㆍ면역표시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3. 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증명서 : 별지 제5호서식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실시범위ㆍ방법ㆍ기준, 명령이행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2.5., 2008.3.3., 2013.3.23.>
 
제18조(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08.3.3., 2013.3.23.>
1. 구제역ㆍ돼지열병ㆍ돼지오제스키병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방역본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의사회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광견병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과 수의사회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추백리 및 가금티프스 검사 :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및 제8조제1항 각 호의 단체 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축산관련단체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에 필요한 약품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3.3.23.>
③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2013.3.23.>
 
제19조(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나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동승인서"라 한다)를 휴대하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5.12.21.>
1.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 구제역ㆍ돼지열병ㆍ뉴캣슬병ㆍ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돼지오제스키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1의2. 이동승인서 휴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2. 예방접종 표시: 우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광견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동승인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령하려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그 실시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으며,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5.12.21.>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4. 명령의 내용
5. 그 밖에 검사증명서ㆍ예방접종증명서ㆍ이동승인서의 휴대, 예방접종 확인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은 낙인ㆍ천공(穿孔)ㆍ귀표ㆍ목걸이 등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2.5.>
②법 제17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43조제6항에 따른 소독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2.5., 2014.2.14.>
③ 법 제1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신설 2011.7.25., 2013.3.23.>
1. 계란을 운반하는 자
2. 육류를 운반하는 자
3. 가축의 정액을 운반하는 자
4. 왕겨 또는 톱밥을 운반하는 자
5. 그 밖의 축산관련 출입자
④ 법 제17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전염병을 말한다.<신설 2011.7.25., 2013.3.23.>
1. 구제역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⑤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소독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5., 2011.7.25., 2014.2.14., 2015.12.21.>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규정된 자(5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 중 종축장 운영자: 가축사육시설ㆍ도축장ㆍ종축장 등 가축 또는 원유ㆍ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등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2.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종축장 운영자는 제외한다) :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이 집합하기 전과 가축이 해산 후, 부화장의 경우에는 알이 부화하기 전과 부화한 후 각각 소독을 실시할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반차량의 운전자: 가축사육시설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것
⑥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4.2.14.>
⑦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운영, 가축종류별 특성에 따른 소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2011.7.25., 2013.3.23.>
 
제20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가 출입기록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12.21.>
[본조신설 2012.2.8.]
 
제20조의3(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삭제<2015.12.21.>
③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외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산 관련 행정정보 시스템(이하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수료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본조신설 2012.9.7.]
 
제20조의4(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를 발급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 및 손상된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2.9.7.]
 
제20조의5(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①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시설출입차량 앞면에 장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9.7.]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결과를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9.7.]
 
제20조의7(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① 법 제17조의3제6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9.7.]
 
제20조의8(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① 법 제17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등록 마크를 다시 발급 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등록 마크를 회수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1.]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15.12.21.]
 
제21조(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질병관리수준에 대한 등급부여의 적용대상 가축ㆍ질병 및 등급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축산관련단체 등으로부터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혈청검사를 의뢰받거나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①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동제한ㆍ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명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5., 2012.9.7.>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ㆍ사람 또는 차량
4. 기간
5. 그 밖에 이동제한, 교통차단, 출입통제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송을 위하여 항구ㆍ공항ㆍ기차역 또는 정류장에 소재하고 있는 가축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을 명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8.2.5.>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ㆍ사람ㆍ차량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에 대하여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방법ㆍ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3.3.23., 2015.12.21.>
 
제22조의2(이동승인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한다.
1.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12.9.7.]
 
제22조의3(오염우려물품)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사료ㆍ조사료
2. 동물약품
3. 가축사육시설에서 바닥재료로 사용되는 깔짚, 왕겨 등
4. 액상 및 고형 분뇨
5. 축산 도구 및 기자재
6. 신발ㆍ작업복ㆍ장갑ㆍ모자 등
7. 원유ㆍ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8.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본조신설 2015.12.21.]
[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5로 이동 <2015.12.21.>]
 
제22조의4(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축의 방목을 허용할 수 있다.
1. 별표 1의2에 따른 소독설비
2. 전실, 울타리, 담장 등 방역시설 또는 설비
3. 쥐ㆍ곤충을 없애는 시설
4.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가금류의 방목에 한한다)
5. 외부 사람ㆍ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본조신설 2015.12.21.]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1.>
1. 구제역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법 제1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동승인을 받으려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이동승인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한다.
1. 원유 및 사료의 보관ㆍ공급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2. 가축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 시설출입차량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미리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ㆍ사람 또는 차량
4. 기간
5. 그 밖에 이동중지 조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9.7.]
[제22조의3에서 이동 <2015.12.21.>]
 
제22조의6(이동승인서)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22조의2제2항 및 제22조의5제3항에 따라 이동을 승인한 경우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이동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1.]
 
제23조(살처분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3.3., 2009.8.21., 2010.12.30., 2013.3.23., 2014.2.14.>
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2. 제2종가축전염병: 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소해면상뇌증ㆍ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만 해당한다)ㆍ광견병ㆍ사슴만성소모성질병ㆍ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
②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2.5.>
③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가축을 사살ㆍ전살(電殺)ㆍ타격ㆍ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08.2.5.>
1. 브루셀라병에 걸린 가축 : 70일
2. 결핵병에 걸린 소: 70일
3. 그 밖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7일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광견병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ㆍ고양이에 대하여 억류ㆍ살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해당 조치의 1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5.>
1. 목적
2. 지역
3. 기간
4. 방법
5. 그 밖에 억류ㆍ살처분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개ㆍ고양이를 억류한 때에는 억류의 일시와 장소, 품종, 외모, 억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5.>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공고한 후 억류기간이 경과하여도 개ㆍ고양이의 소유자등으로부터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8.2.5.>
 
제24조(도태의 권고) ①법 제21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1. 제1종가축전염병: 구제역ㆍ돼지열병
2. 제2종가축전염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한다)ㆍ결핵병(소만 해당한다)ㆍ돼지오제스키병ㆍ추백리ㆍ가금티프스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의 출하를 권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권고서를 도태기한 10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5.>
③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낙인ㆍ천공ㆍ귀표ㆍ목걸이ㆍ페인트칠 등의 방법으로 도태권고대상 가축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2.5., 2008.3.3., 2010.12.30., 2013.3.23.>
④법 제21조제2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8.2.5.>
 
제25조(사체 등의 소각•매몰기준) 법 제22조제2항, 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33조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2.5.>
 
제26조(환경오염 방지조치)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2.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5.>
 
제27조(매몰지의 표지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몰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발굴을 허가하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가축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가축의 사체나 물건을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2012.9.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발굴 금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발굴 금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연장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연장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장관에게 연장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2.14.>
③ 법 제2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놓은 표지판을 말한다.<개정 2008.2.5., 2008.3.3., 2010.12.30., 2013.3.23., 2014.2.14.>
1. 매몰된 사체 또는 오염물건과 관련된 가축전염병
2. 매몰된 가축 또는 물건의 종류 및 마릿수 또는 개수
3. 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4. 책임관리자
5.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제28조(항해중 사체의 처분) 선장은 항해중인 선박안에 법 제26조에 규정된 사체ㆍ물건 그 밖의 시설이 있는 때에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소독하거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1.18.>
 
제29조(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가축시장ㆍ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임무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9조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08.3.3., 2010.11.26., 2013.3.23., 2014.2.14.>
1. 가축의 소유자등
2. 사료판매업자 또는 동물약품판매업자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4. 가축방역사
5. 사료 또는 동물약품관련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가축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②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 등이 있는 가축의 신고
2. 가축전염병 그 밖의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예찰
3. 그 밖에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에게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④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2013.3.23.>
 
제31조(지정검역물)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6.15., 2011.7.25., 2013.3.23.>
1. 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
2. 개ㆍ고양이
3. 토끼
4. 닭ㆍ칠면조ㆍ오리ㆍ거위
5. 꿀벌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
8. 원유(原乳)
9.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ㆍ소시지ㆍ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ㆍ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10. 가공처리되지 아니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ㆍ살ㆍ뼈ㆍ가죽ㆍ털ㆍ깃털ㆍ뿔ㆍ발굽ㆍ힘줄ㆍ내장ㆍ알ㆍ지방ㆍ피ㆍ혈분ㆍ뇌ㆍ골수ㆍ오물ㆍ추출물ㆍ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ㆍ사료원료ㆍ기구ㆍ건초ㆍ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②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 및 기준은 검역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6.15., 2013.3.23.>
 
제32조(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①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건에는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들어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4.>
②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2014.2.14.>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물건에 대하여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제33조(수입금지 지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을 지정검역물별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②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단순기항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ㆍ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ㆍ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2.5.>
③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려는 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 또는 열차에 탑재하여 출항지까지 운송하거나 항공기ㆍ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두어야 한다.<개정 2008.2.5.>
 
제34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하여 반송ㆍ소각ㆍ매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1. 법 제32조에 따라수입이 금지된 물건의 경우 : 수입 후 지체 없이
2.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생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동물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부터 1월 이내, 동물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부터 4월 이내
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입후 지체없이
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수입후 지체없이
②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2.5., 2011.6.15., 2013.3.23.,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