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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016-06-30
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①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검역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08.3.3., 2010.12.30., 2011.6.15., 2013.3.23., 2014.2.14.>
1. 박제품
2. 삭제<2012.2.8.>
3.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ㆍ녹각ㆍ우황ㆍ사향ㆍ담낭ㆍ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5.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것
6.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등의 물건
7.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8. 「관세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 중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ㆍ녹각ㆍ우황ㆍ사향ㆍ담낭ㆍ동물의 음경 등의 것
9.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ㆍ고양이
②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 ㆍ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08.2.5.>
 
제36조(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2.30., 2013.3.23., 2014.2.14., 2015.1.6.>
1. 소ㆍ말ㆍ면양ㆍ산양ㆍ돼지ㆍ꿀벌ㆍ사슴 및 원숭이
2. 10두 이상의 개ㆍ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ㆍ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ㆍ고양이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동물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동물수입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수입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신고대상동물별로 연간 수입물량 등을 감안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6.15., 2013.3.23.>
④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검역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의 수량ㆍ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①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으려거나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역신청서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2011.6.15., 2012.2.8., 2013.3.23., 2014.2.14.>
1. 동물의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국내로 수입되는 개, 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 등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한다) 1부(해당 동물이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1부(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동물 외의 수입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해당 지정검역물이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1부(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서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개정 2008.2.5., 2011.6.15., 2013.3.23.>
③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2.5.>
④법 제36조, 법 제39조 및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방법은 별표 7과 같고, 검역기간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8.2.5.>
⑤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5., 2011.6.15., 2013.3.23.>
1. 흥행ㆍ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은 제외한다.
2.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ㆍ고양이 및 조류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4.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하여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제38조(휴대검역물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지정검역물(이하 "휴대검역물"이라 한다)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자의 성명, 휴대검역물의 종류ㆍ수량, 출발지 등을 기재한 서면을 출입공항ㆍ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휴대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공항ㆍ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검역관에게 구두로 알린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수입장소의 지정) 법 제37조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6.5.8., 2008.3.3., 2010.12.30., 2013.3.23., 2014.2.14.>
1. 항구: 경인항,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 제주항, 울산항, 동해ㆍ묵호항, 포항항, 마산항, 여수항, 평택ㆍ당진항, 광양항, 속초항 및 목포항
2.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 및 무안공항
3. 「관세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역 및 통관장
 
제40조(적하목록의 제출 등)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11.6.15., 2013.3.23.>
②검역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지정검역물과 제출받은 화물목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정검역물이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는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2.5., 2008.3.3., 2013.3.23.>
 
제41조(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①검역관은 법 제36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검역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제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 서류에 제4항에 따른 표지를 하는 것으로 검역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5.8., 2010.11.26., 2011.6.15., 2013.3.23., 2014.2.14.>
1. 공항ㆍ항만ㆍ우체국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을 포함한다)
2. 견본품
3.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4. 정부의뢰검역물
5.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수입허가를 받은 물건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교부는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개정 2011.6.15., 2013.3.23.>
③수입지정검역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으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실시하고, 동검역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는 별표 9 내지 별표 14에 의한다.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10.12.30., 2011.7.25., 2012.2.8., 2014.2.14., 2015.1.6., 2015.1.28.>
1. 수입 야생조수류, 초생추(병아리, 오리 및 타조 등), 실험동물 및 돼지 등을 격리ㆍ사육할 수 있는 시설
가. 야생조수류 검역시행장
나. 초생추 검역시행장
다. 실험용 동물 검역시행장(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체 등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만 해당한다)
라. 소ㆍ돼지 검역시행장(수급안정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의 동물의 검역시행장(국제경기 참가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체류하는 동물 또는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외국에 단기체류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오는 동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수입 식육, 털ㆍ원피ㆍ모피류 등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시설
가.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
나.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다. 털ㆍ원피 보관장 검역시행장
라. 원피 가공장 검역시행장
마. 모피류 가공장 검역시행장
바. 털 가공장 검역시행장(세척가공시설을 갖춘 업체만 해당한다)
사. 종란 검역시행장
아. 천연케이싱 검역시행장
자. 애완동물사료 보관장 검역시행장(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생산물이 사용된 애완동물사료는 제외한다)
차. 그 밖의 비식용(非食用) 축산물의 가공장 또는 보관장 검역시행장
3. 수출동물을 격리ㆍ사육할 수 있는 시설
4. 수출축산물을 보관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시설
②「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도축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작업장을 수출용 도축을 위한 검역시행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작업장을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역시행장으로 본다.<개정 2006.5.8., 2008.2.5., 2010.11.26., 2011.6.15., 2013.3.23.>
③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에는 관리수의사를, 제2호의2의 시설에는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제3호 및 제4호의 시설에는 검역관리인을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검역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이 적은 경우, 그 밖에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을 두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5., 2008.12.31., 2010.12.30., 2011.6.15., 2013.3.23., 2014.2.14., 2015.1.28.>
1. 수입동물의 털(깃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원피의 전용보관창고
2. 수출입육류의 가공장
2의2. 수입 식용 축산물보관장
3. 수출입원피 또는 수입모피의 가공장
4. 수입동물의 털의 가공장
5. 수입 천연케이싱 보관장
6. 수입 애완동물사료 보관장
7. 그 밖의 수입 비식용 축산물의 가공장 또는 보관장
④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5., 2010.11.26., 2010.12.30.>
1. 동물검역시행장 : 3개월 이내(한 번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축산물검역시행장 : 2년 이내. 다만, 종란의 경우는 3개월 이내(한 번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시설, 원피ㆍ모피류 등의 가공장은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⑤ 검역시행장의 지정절차 및 시설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5., 2008.12.31., 2010.11.26., 2010.12.30., 2011.6.15., 2012.12.11., 2013.3.23.>
1.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의2의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한다)
나. 시설 평면도
다.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라.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한다)
2.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 검역시행일 30일 전부터 조류 또는 타조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하고, 수입 30일 전에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된 축사로서 동물을 사육하지 아니한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검역본부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을 신청 받은 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과 방역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 검역시행장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은 수입 식용 축산물보관장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검역시행장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검역본부장은 제4호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의 신청을 받은 때는 시설기준과 방역에 지장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 변경된 사항을 검역시행장지정서의 뒤쪽에 적은 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및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의 면적변경 등에 대하여는 해당 검역시행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가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원피 및 모피류의 보관 또는 가공장이 장비나 시설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운용하거나 모피류의 탈지세척 등 같은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공동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신설 2008.2.5.>
 
제42조의2(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에 두는 관리수의사는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ㆍ출고ㆍ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검역관리인을 두는 경우 직선으로 2킬로미터 내의 거리에 위치한 2개의 수입원피가공검역시행장에는 공동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으며, 공동검역관리인의 상주 근무처는 전년도 가공실적 기준으로 가공물량이 많은 업체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검역관리인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무, 관리수의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의 일일 업무수행결과를 업체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수입식육보관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의 일일 업무수행 결과는 방역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2011.6.15., 2012.2.8., 2013.3.23.>
④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항의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이 변경되면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서 또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공동)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에 경력증명서(검역관리인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본조신설 2008.2.5.]
 
제42조의3(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은 입항지에 소재한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항지에 검역시행장이 소재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축산물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7호서식에 따른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에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한 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③ 지정검역물 중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2.31., 2011.6.15., 2013.3.23.>
1.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가. 탈지세척수모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나. 탈모 후 산처리된 수피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다. 육골분 및 우모분(상대국 검역증명서에 습열 섭씨 115도에서 1시간 또는 건열 섭씨 140도 이상에서 3시간 이상 처리된 사항이 명시된 것)
라.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 대상검역물로 정한 지정검역물
2. 타로우 및 지정검역물 외의 의뢰검역물
3.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사료
4. 현장검사가 가능한 휴대품 및 소포 우편검역물, 도착당일 검역이 완료되는 정부의뢰검역물ㆍ견본품ㆍ애완동물ㆍ실험연구용 동물 및 축산물
5. 멸균처리된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
6. 단순히 경유하는 지정검역물
④ 초생추 검역시행장에 대한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15., 2013.3.23.>
1.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4의5의 수입 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에 따른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조류관리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검역본부장은 수출 초생추의 경우 검역시행장 내의 종계ㆍ종란ㆍ초생추 및 부화 등 위생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전임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전임수의사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수출초생추 관리일지 및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의 검역업무 수행, 검역시행장 및 지정검역물의 관리 등을 매년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수출검역이 중단된 수출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6.15., 2013.3.23.>
[본조신설 2008.2.5.]
 
제43조(검역물의 관리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조작 또는 사육 및 보관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8.2.5., 2015.12.21.>
②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5., 2010.12.30., 2011.6.15., 2013.3.23., 2015.12.21.>
1. 동물의 사육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사육관리기간중 동물의 분뇨ㆍ퇴비 등 오물과 동물의 수송용기(輸送容器)의 수거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검역시행장에서의 동물을 제외한 지정검역물의 보관비
4.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료 및 하역료 등의 비용
5. 검역기간중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소독비
③검역본부장이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하는 소독명령이나 쥐ㆍ곤충을 없앨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소독명령 또는 쥐ㆍ곤충의 방제에 관한 명령은 이를 구두로 할 수 있다.<개정 2008.2.5., 2011.6.15., 2013.3.23.>
 
제44조(사육관리인•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①검역본부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 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5.12.21.>
②검역본부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을 하고,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자의 운송차량을 검역물운송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5.8., 2011.6.15.,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15.12.21.>
1. 지정기간: 2년
2. 겸직금지
3. 피해보상을 위한 재정보증 제출: 5,000만원 이상 이행보증 보험증권
④ 삭제<2008.2.5.>
⑤그 밖에 사육관리인ㆍ보관관리인ㆍ지정검역물운송차량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6.15., 2013.3.23., 2015.12.21.>
[제목개정 2015.12.21.]
 
제45조(선박•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검사 등)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 음식물처리업체의 처리상황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제45조의2(수수료 적용대상 등)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17
2.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혈청검사 수수료: 별표 18
3.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역 수수료: 별표 19
4.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물검사 수수료: 별표 20
5.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험ㆍ분석 수수료: 별표 21
[본조신설 2012.2.8.]
 
제45조의3(수수료의 납부방법) ① 수수료의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2.14.>
1.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방역본부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시ㆍ도지사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8.]
 
제45조의4(수수료의 면제 등) 검역본부장, 방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4.>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가축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나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혈청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4. 법 제40조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낙인, 그 밖의 표시로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는 경우
4의2. 법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출축산물을 검역하는 경우
4의3.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ㆍ몰수한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2.8.]
 
제45조의5(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검사를 위하여 채취하거나 제출된 검사시료와 제4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의뢰인이 검사의뢰 시 해당 시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는 검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고, 가축전염병 전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8.]
 
제46조(보고 및 통보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가축사육 현황
2. 의사환축(擬似患畜) 발생여부
3. 방역조치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08.12.31., 2011.6.15., 2013.3.23.>
1. 목적
2. 지역
3. 대상가축명
4. 기간
5. 조치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법 제5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가축전염병ㆍ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2.30., 2013.3.23.>
[전문개정 2008.2.5.]
[제목개정 2008.3.3., 2013.3.23.]
 
제48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 및 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49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가축방역관ㆍ가축방역사 또는 검역관은 법 제7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물건 등을 수거하는 경우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1.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사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내용 및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4. 제19조에 따른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동승인서의 휴대 명령 등: 2015년 1월 1일
5.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0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소독 방법: 2015년 1월 1일
7.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독 실시 의무자 및 대상 가축전염병: 2015년 1월 1일
8. 제20조제5항에 따른 소독실시기준: 2015년 1월 1일
9. 제20조의2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 및 보존 방법: 2015년 1월 1일
10. 제20조의3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대상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11. 제20조의4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2015년 1월 1일
12. 제20조의5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13.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교육: 2015년 1월 1일
14. 제22조에 따른 격리 등의 명령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15. 제22조의2에 따른 이동승인의 절차 및 요건: 2015년 1월 1일
16. 제22조의5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대상ㆍ절차 및 이동승인의 절차: 2015년 1월 1일
17. 제27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 2015년 1월 1일
18. 제27조제3항에 따른 매몰지 표지판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19. 제29조에 따른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ㆍ제한 명령의 방법: 2015년 1월 1일
20.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1. 제32조에 따른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대상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22. 제33조제3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 방법: 2015년 1월 1일
23. 제3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2015년 1월 1일
24. 제36조에 따른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대상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25. 제37조,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검역신청과 검역방법ㆍ기간: 2015년 1월 1일
26. 제39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수입장소의 지정: 2015년 1월 1일
27.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검사 방법: 2015년 1월 1일
28. 제42조 및 별표 14의2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요건ㆍ기간ㆍ절차 및 시설기준 등: 2015년 1월 1일
29. 제42조의2에 따른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및 변경절차 등: 2015년 1월 1일
30. 제42조의3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2015년 1월 1일
31.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독명령 또는 쥐ㆍ곤충 방제명령의 방법: 2015년 1월 1일
32.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6.]
 
제51조 삭제 <2008.2.5.>
 
제52조 삭제 <2008.2.5.>
 
 
 
부칙 <제179호,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