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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요령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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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부고시 제2011-8호 2011.2.5. 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출금"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조성액을 말한다.

2. "지원금"이라 함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말한다.

3. "축산단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자조금 운용계획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을 관리하는 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사무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표하는 축산물의 평균거래가격

제 4조(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

① 법 제7조제2항의 의무 거출금의 한도를 정하는 평균 거래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한우평균 전국경매가격"을 기준으로 "600kg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

2. 한돈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돼지 전국경매가격"을 기준으로 "110kg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

3. 낙농 : 원유가격 산정체계에 의한 평균가격

4. 육계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육계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1.5kg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

5. 산란계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계란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특란 1개당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신규 의무자조금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결정한다.

제 5조 (평균거래가격 조정 및 시행)

① 제4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보다 축산물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여 거출금이 거래가격 대비 1천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평균거래가격을 조정한다.

② 제1항과 같이 평균거래가격이 조정되면 해당품목의 대의원회는 거출금액을 지체 없이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대의원회 운영

제 6조(의장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해 징계, 면직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7. 자조금 운영과 관련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자

제 7조 (의장의 선출)

①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③ 의장의 선출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과 관련된 대의원회 개최는 해당자조금사무국 또는 축산단체에서 대의원회 개최일 25일 전까지 선거일 선거장소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④ 의장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 의장 선거 공지 후 5일 이내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⑤ 의장의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⑥ 기타 의장의 선거와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대의원회 선거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