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65호 2011.2.1. 전부 개정)
제 1조 (목적)
이 영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의원의 총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의한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한우 : 250명
2. 젖소 : 130명
3. 돼지 : 150명
4. 육계 : 80명
5. 산란계 : 80명
6. 육우: 80명
7. 말·양·오리·사슴·토끼·칠면조·꿀벌·거위·메추리 및 꿩 : 각 50명
제 3조 (선출구별 대의원의 수의 배분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 4조 (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 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