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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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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축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 축산물의 종류

유기축산물 : 유기인증기준에 맞게 재배 ·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고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ㆍ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목적

  •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 기능의 증대
  • 일반축산물을 친환경축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 표시하여 판매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및 소비자를 보호
  •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축산물 생산·공급체계 확립

법적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제17조의 3(인증의 신청 및 심사)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제8조(친환경농산물의 표시),
       제9조 (인증기준), 제14조(인증의 신청), 제17조(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교부)
  •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축산물 생산·공급체계 확립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친환경축산물인증기관 72호)

담당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