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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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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란?

 

이전에는 등록제로 관리되었으나, 2010년 구제역 파동 이후 축산업을 가축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허가제로 변경.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사육업을 하는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2013~20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허가농가의 경우 정부가 정한 축산업 허가기준인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마릿수, 의무교육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내용

대상 : 돼지의 경우 50m²를 초과하는 규모의 농가로 2013년 2,000m²초과 농가에 한해 적용되고 2014년 1,000~2,000m², 2015년부터 500~1,000m², 2016년 50~500m²농가로 단계별로 적용시킴.

허가 위치기준 : 기존 사육 농가를 제외한 신규 진입 농가의 경우 주거밀집지역과 도로 인근, 축산 관련 시설 등의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신규허가를 제한한다는 기본 방침. 돼지의 경우 전업농 수준인 2,000두 이하가 180m, 3,000두 이하가 250m, 3,000두 이상을 320m로 거리제한을 둠.

 

돼지사육업 시설기준

 

구분

시설 및 장비(축사면적 : 1,000m² 이상)

시설 및 장비(축사면적 : 1,000m² 미만)

축사시설

-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 외부 구입돈 및 환축 격리시설을 설치할 것 (같은 축사 내에서 출입문이 다른 돈방 또는 컨테이너등도 인정)

-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지하수법 제 19조에 따른 생활용수 기준 이상의 물로 공급할 것

-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 외부 구입돈 및 환축 격리시성르 설치할 것(같은 축사 내에서 출입분이 다른 돈방 또는 컨테이너 등도 이정)

-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지하수법 제 19조에 따른 생활용수 기준 이상의 물로 공급할 것.

소독시설

-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 포함)을 설치 할 것

-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별도 시설설치로 차단바가 필요없는 경우는 제외)

- 방문차량 소독실시 기록부 비치할 것

- 출입자 옷 소독 가능한 분무용 소독시설(자외선 살균기 포함)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 출입자 방문기록부 비치할 것

-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축사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 설치할 것

-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소독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인정) 설치할 것(축사면적 300m² 미만의 농장은 차량소독 할 수 있도록 생석회 비치로 가능함)

- 차량진입 차단 바(줄)를 설치(별도 시설설치로 차단바가 필요없는 경우는 제외

- 방문차량기록부를 비치할 것

- 출입자의 소독 가능한 간이 분무용 소독기를 비치할 것

-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비치할 것

- 가축사육시설 입구에 출입자 신발 소독조 설치할 것

방역시설

- 차량,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 물로 설치, 고도의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자연경계 인정)

- 약품, 소형기자재, 기타 소모품 등을 소독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 포함) 설치

- 차량, 사람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것(출입문을 통해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 고도의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자연경계 인정)

 

 

돼지 두당 적정면적(단위:m²)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교배대기돈

후보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두당 소요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

2.3(군사)

0.2

0.3

0.4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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