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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소해면상뇌증 등 청정국 지위 획득

2015-06-25
2014-05-28 20:30:00
1.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 결과 (청정국 지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158개국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가 개최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OIE 총회는 우리나라의 구제역,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등의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 등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차관보(이준원)를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OIE 총회 기조연설, OIE 사무총장 면담, 주요 회원국 대표 등에게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 주요 고위급 대표 : WHO, FAO, 브라질, 독일 등 41개국 장관, 차관 참석

농식품부는 그간 우리나라의 가축방역의 성과와 대표단이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OIE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구제역소해면상뇌증 등 4개 질병에 대해 청정국 지위를 인정하는 결의(안)이 채택(29일 청정국 인증서 부여) 되었다고 밝혔다.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획득은 지난 ‘11년 구제역 발생이후 특별방역대책 추진 등으로 2년간 구제역 재발을 성공적으로 막았고, 그간 축산농가에서 철저한 백신접종 협조 및 체계적인 검사예찰 관리 등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과였다.
소해면상뇌증(BSE)는 ‘96년부터 우리나라가 영국산 소 및 소 유래 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최근 ’08년 사료위생조치* 등을 통해 ‘10년 위험통제국 지위획득 이후 최고지위등급**인 위험무시국를 획득하게 되었다.
* 반추동물(되새김질 하는 동물로서 소,양 등)에 동물성 유래 단백질 급여금지
** BSE 지위 : 미결정위험국 → 위험통제국 → 위험무시국
구제역 및 소해면상뇌증과 함께 OIE에서 청정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한 ‘가성우역’* 및 ‘아프리카마역’**까지 함께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 성과를 얻었다.
* 가성우역 :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소에 감염, 아프리카 및 일부 아시아 지역발생
** 아프리카마역 :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말, 노새 등에 감염,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등 발생
- 농식품부는 이는 OIE의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해외전염병에 대해 25년 이상 비발생 기록 관리와 이를 실증하는 검사체계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OIE 총회 기조연설을 통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구제역AI 등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협력, 신속한 OIE 질병통보공개, 국제공동 연구 강화의 필요성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IT 기술을 활용한 질병관리 제도*도 소개하였으며, OIE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동물위생 및 복지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IT 활용한 질병관리 : 농장, 도축,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제로 관리되고 있으며, 축산관계 차량에서 GPS 장착을 통한 신속한 역학조사 지원
OIE 사무총장과의 면담시 우리나라 인천에서 '14.10.14~10.16.까지 개최되는 "OIE 표준실험실 및 협력연구센터 회의“가 성공적인 회의가 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OIE 표준실험실 회의는 41개국 241개 OIE 표준실험실 및 43개 협력연구센터 전문가 약 4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매 4년마다 개최
2. 그간 추진 경과
그간 농식품부는 4개 가축질병의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과 함께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하여 종합보고서 마련, OIE 고위급 사전 현지설명(‘13.10, 축산정책국장) 등 1년 이상의 준비와 총력적으로 대응하여 왔다고 설명하였다.
(구제역) 지난 2년간 비발생과 전 두수(소돼지) 백신접종, 검사예찰, 소독점검 등 주요 방역조치를 토대로 ‘13.10월 가축방역협의회 심사를 거쳐 OIE에 청정국 지위신청(신청보고서 137쪽)하고, OIE 특별작업단, OIE 과학위원회 심의* 등에 대응하여 왔다.
* ‘13.4. 2년간 비발생 → ’13.10 가축방역협의회 심의 → ’13.10 OIE 신청 → ‘13.11 OIE 특별작업단 심의 → ’14.3 OIE 과학위원회 심의 → ‘14.5. OIE 총회 의결
(소해면상뇌증) ‘96년부터 BSE 관련 조치를 실시하였고, 7년간 예찰(검사점수 41만점 이상 달성), 8년간 반추동물 사료조치 등 주요 조치를 기반으로 ‘13.9월 가축방역협의회 심사를 거쳐 OIE에 위험무시국 지위신청(신청보고서 472쪽)하고, OIE 특별작업단, OIE 과학위원회 심의* 등에 대처하여 왔다.
* 2010년 위험통제국 OIE 지위 획득 → ’13.9 가축방역협의회 심의 → ’13.9 OIE 신청 → ‘13.11 OIE 특별작업단 심의 → ’14.3 OIE 과학위원회 심의 → ‘14.5 OIE 총회 의결
(가성우역아프리카마역) 지난 25년간 비(非)발생, 최소 10년간 백신접종 금지, 질병보고체계 유지 기록, 검사예찰 등을 바탕으로 OIE에 각각 ‘13.10.25, ’13.11.17일 청정국 지위를 신청하고 OIE 심의에 대응하여 왔다.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이번에 OIE 총회에서 구제역, BSE 등 청정국 지위획득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구제역, BSE 등 주요 가축전염병 청정국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의 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한 청정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 축산농가에게는 청정화에 따른 축산물 소비 촉진과 청정국 유지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적으로는 구제역, BSE 등 청정국이 됨에 따라 동남아 등에 축산물의 수출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한편,
- 우리나라로 축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동등한 가축위생조건(청정국 지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금번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이후 “구제역 백신접종하지 않는 청정국”으로의 지위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 중국 등 주변국의 구제역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중단에 따른 구제역 발생 위험도* 평가 및 ‘구제역 백신접종하지 않는 청정국’으로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 해외발생상황, 국경검역국내방역 여건 등 시나리오별 위험분석
우리나라가 OIE의 관련 요건을 갖추게 되면 OIE에 “예방접종하지 않는 청정국” 지위를 신청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등 주요 가축전염병은 청정국 획득 만큼이나, 앞으로 청정국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구제역은 ①백신접종 철저, ②농가단위의 차단방역 및 지도점검, ③체계적인 예찰조사, ④조기신고 및 방역체계 유지, ⑤지속적인 국경 검역 등을 통해 청정국을 유지할 계획이며
소해면상뇌증(BSE)은 ①해외로부터 BSE 관련 물품 관리 철저, ②육골분 등 반추동물에 사료금지조치 유지, ③사료제조 및 운반 관리 철저, ④지속적인 BSE 예찰 유지 등을 통해 위험무시국 지위 유지하고,
가성우역과 아프리카마역은 신고체계 유지 및 지속적인 검사예찰 등을 통한 청정국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는 중국, 동남아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축산농가에서는 예방접종 철저, 차단방역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국민 여러분들도 구제역, AI 등 발생국을 여행하실 때에는 축산농가 또는 축산물 구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입국시 소독 등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