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언론스크랩 보도자료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14.10월∼‘15.5월) 운영에 따른 방역대책 추진

2015-06-25
2014-10-05 18:00:00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를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시기로 판단하여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14.10.6∼‘14.5.31)으로 정하여 집중적이고 총력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과거발생 시기) 구제역 : 1월(‘10년), 3∼5월(’00년, ‘02년, ’10년), 7월(‘14년), 11월(’10년)
고병원성 AI : 1월(‘14년), 4월(‘08년), 11∼12월(’03년, ‘06년, ’10년)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모든 지자체, 방역기관단체에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역AI 특별방역 TF팀(4개반 : 방역반, 점검반, 현장반, 홍보반) 구성운영하면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 농식품부는 전남 영암에서 AI 발생에 따라 9월 25일부터 상황실 가동
전국 공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
유사시를 대비한 초등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가상방역훈련(CPX)을 실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10.21~10.23) 동안 구제역 토론기반형 위기대응 훈련(10.22)과 지자체 자체 실행기반 훈련(7개 시군) 이후, 방역평가대회 개최 추진

구제역AI 재발 가능성이 높은 방역 취약농가에 대해서는시도 교차점검,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중앙기동점검반(평시 8개반 → 강화 24개반) 상시 점검 등을 통해 집중 점검관리
유사시를 대비한 신속한 신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고전화 1588-9060(중앙), 1588-4060(지자체) 불시 점검 및 사전(事前) 지자체 기동방역기구 운영에 대한 점검 강화
AI 확산 및 유입방지를 위해서는『AI 방역체계 개선방안』대책 이행에 역점을 두고, 발생원인 및 취약부분에 대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① 최근 전남도 지역 AI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금번 개선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위험평가 등을 통해 살처분 범위 설정 및 과거 발생농가 소독예찰 강화
야생철새 이동경로 및 검사결과 등에 대한 상시협의체 구축
AI 방역관리지구(지정지역)는 시료채취물량을 확대하여 검사
* 검사물량(2배 확대) : (현행) 월 4회 → (강화) 월 8회
계열화 사업자(92개)에게 방역의무사항을 부여,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 확인 (분기별 1회 이상)
전국 가금농가 및 관련업체 방역준수사항에 대한 AI 방역교육* 강화
* AI 방역관리지구 지정관리,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AI SOP 개정사항 등

아울러,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접종이 중요한 만큼 농가별 철저한 접종 실태(백신공급, 접종현황)를 집중관리한다고 밝혔다.
① 돼지를 분양(위탁)하는 돼지 농장에 대한 집중관리* 강화
* 시군 농가별 공수의 전담배치, 분기별 1회 혈청검사, 월 1회 현장방역점검 등
시도별 취약 시군구를 선정하여 전국 일제 혈청검사 및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하여 백신 미실시 농가 색출
시군별 백신접종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운영하여 통해 담당농가에 대한 백신접종 실태 접종 관리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한 농가별 백신 공급접종관리 통합 전산프로그램 운영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하는 농가는 과태료 처분 등 직접적 제재 뿐만 아니라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 지원 평가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

농식품부는 AIㆍ구제역 재발을 위해서는 축산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별방역기간 중 가축질병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 금지 및 입국 시 휴대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축산관계자는 구제역ㆍAI 발생국 여행을 삼가, 만약 부득이하게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고,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축산농가는 긴장을 끈을 놓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모든 우제류 농가에 대한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구제역ㆍ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 하는 등 철통같은 방역활동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