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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FMD) 발생 확진

2015-06-25
2014-12-04 14:30:0012월 4일(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3일(수) 의심 신고된 충북 진천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O type)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혈청형 O type은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3가 백신(혈청형 O, A, Asia 1 type) 유형 내에 포함되어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하였다.
이번 발생농장은 돼지 15,884마리를 일관사육하는 농가로, 농장을 관리하는 수의사가 12월 3일 돼지 30여 마리가 수포, 기립불능 증상이 있다고 충북 진천군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12월 3일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등 방역당국은 의심축 신고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구제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 ‘14년 구제역 발생상황 : 경북 의성(7.23), 경북 고령(7.27), 경남 합천(8.6)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를 살처분매몰하고, 축사내외 소독, 가축차량 등의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진천 돼지농가에서의 구제역 발생원인,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축산농가 등이 소, 돼지 등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차단방역조치를 적극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구제역 이란 ?
○ 구제역(FMD: Foot-and-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偶蹄類)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님
○ 병원체는 구제역 바이러스이나 섭씨 50℃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고 강산이나 강알칼리(pH 6이하 또는 9이상) 조건에서 쉽게 불활화됨
○ 잠복기는 보통 1~2주 정도임
○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 잇몸, 구강,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고, 보행불편, 유량감소 및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