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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구제역 확인에 따른 차단방역 조치 강화

2015-06-25
2014-12-16 01:00:00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2월15일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충북 진천 소재 2개 돼지농가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이번에 발생한 농가는 지난 12월 12일과 12월 13일 발생했던 농가와 인접한 농가였으며, 현재까지 진천의 구제역은 지난 12월 3일 첫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서만 발생하였음
* A농가 : 비육돈 706두 규모, B 농가 : 일괄사육농가 1,550두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국내 접종 중인 백신과 같은 유형(O형)으로 확인됨
□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와 긴급백신접종, 역학관련 농가 방역관리 등 긴급방역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발생 상황을 구제역 백신접종이 소홀했던 돼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돼지 이동제한 조치, 농가에서의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등 추가조치인 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변으로의 구제역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진천군내 전체 돼지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전면 실시하고
* 돼지의 농장 외부로 이동을 금지, 도축장 출하를 원하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는 돼지에 한해서 지정된 도축장으로 출하허용, 축산차량 중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것 이외의 차량은 출입을 제한함
진천군내 우제류 가축 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에 긴급백신토록 기 조치하였으며, 추가로 진천군 인접 시군(5개)*의 돼지농장 전체에 대해서도 긴급백신을 접종토록 조치하였음
* 5 시군 :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충주증평음성
지자체, 검역본부 등 방역기관별로 접종실태 일일 점검을 통해 확인된 취약농가에 대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계열(위탁) 농가에 대해서는 계열주체회사가 직접 관리토록 하고 있음
* 구제역 백신공급 접종 상시관리 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실태 점검관리
정부는 농가의 출하돼지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항체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구제역 백신 접종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반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가의 구제역 백신 소홀에 대한 해당 농가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위반 부분이 확인될 경우 법규 범위 내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살처분보상금을 감액 지급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 백신접종을 하면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국의 모든 소 및 돼지 농가에 대해서 철저한 구제역백신 접종을 당부하였다.